
갤러리에 가지 않아도 예술을 만나는 시대와 더불어 NFT 아트 전시회,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 홀로그램 공연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속에 떠오른 디지털 그림 한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도 저작권 허락이 필요할까요?
만약 그 그림이 ‘유형물’이 아니라면, 과연 ‘전시’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디지털 시대에 미술·건축·사진 저작물의 권리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이 칼럼에서는 전시권의 법적 구조를 검토하고, 디지털 시대의 예술이 제기하는 새로운 법적 쟁점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디지털 아트의 급속한 확산과 메타버스·가상공간 전시의 대중화는, 전통적인 전시권 개념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법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시권
‘전시’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시권자는 스스로 전시하거나, 또는 타인의 전시를 허락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술저작물 등’이라 함은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그리고 사진저작물 이렇게 세 종류의 저작물을 말합니다.
전시는 원래 원본이나 복제물, 즉 유형물(물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디지털 아트(digital art)’라고 해서, 원본이나 복제물을 통하지 않고 디지털 파일 상태로 컴퓨터모니터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스크린, 심지어는 아무런 스크린도 없는 허공에 현시(顯示)하는 예술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형태가 저작권법상 전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권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애매합니다. 만약 ‘전시’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예술작품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전시’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전시’는 원작이나 복제물, 즉 유형물을 전제로 하여 그 유형물을 공중에게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전시’는 어떤 기계나 전자장치를 통하지 않고 유형물을 직접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술·건축 ·사진저작물을 필름, 슬라이드, TV 영상, 또는 그 밖의 다른 장치나 공정에 의하여 보여주는 것은 공연의 일종인 ‘상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하게 되면 ‘전송’에, 방송을 통하게 되면 ‘방송’에 해당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디지털 아트, 미디어 아트, NFT 등 새로운 형태의 예술 작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전시권, 복제권, 전송권 분쟁에 대해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존 저작권법 체계와 디지털 기술의 교차점에서 생기는 해석상의 불확실성을 분석하여 디지털 아트 전시를 위한 권리 확보 전략 수립 및 저작권 침해 소지 사전 진단 및 리스크 대응, NFT 및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의 저작권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공 및 필요 시 침해 분쟁 대응 및 소송 수행 등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아트·NFT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부터 저작권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추후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전략 수립도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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