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프리랜서 기반 또는 1인 창업 형태로 사업을 시작하는 창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 대표”로서의 4대보험 가입 기준과 실무 적용에 대한 문의도 많아졌습니다.
본 글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각각의 적용 기준과 실무적 유의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 개요
우선 4대보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4대보험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로, 국민의 노령·질병·실업·산재 등에 대비해 국가가 강제 가입을 통해 운영하는 4가지 보험을 의미합니다. 사업자 · 근로자 · 자영업자 구분에 따라 가입 대상 및 납부 방식이 달라집니다.
- 4대보험 비교
1) 보험별 설명
보험명 | 적용 대상 | 주요 보장 | 가입 주체 | 납부 방식 |
국민연금 | 18세~60세 국민 | 노령, 장애, 유족연금 등 | 직장가입 or 지역가입 | 본인 50%, 사용자 50% (자영업자 100%) |
건강보험 | 전 국민 | 질병·상해 치료비 보장 | 직장가입 Or 지역가입 | 동일 (자영업자 100%) |
고용보험 | 근로자 (자영업자 일부 특례) | 실업급여, 고용안정지원 등 | 근로자 중심 (일부 자영업자 신청) | 동일 (자영업자 100%) |
산재보험 | 근로자 (자영업자 일부 특례) | 업무상 재해 ·질병 보상 | 사용자가 전액 부담 | 사용자 100% (자영업자 특례 시 본인 부담) |
2) 적용
1인 스타트업 대표의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적용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일부 특례를 제외하면 근로자만 해당되므로 아래 내용에서는 적용대상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 1인 스타트업 대표를 위한 가이드
1)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구분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적용 대상 | 근로자 + 사용주 | 근로소득 외 소득 있는 개인 (사업자, 무보수 법인대표 등) |
보험료 산정 | 월 보수(급여) 기준 | 소득 + 재산 + 생활수준 (자동차 등) 기준 |
납부 주체 | 근로자 50% + 사용자 50% | 전액 본인 100% 부담 |
보험 종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적용 | 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적용, 고용/산재는 특례신청 시 적용 가능 |
신고 방식 | 회사가 일괄 신고·납부 | 공단에서 직권 산정 or 본인이 이의신청 또는 조정신청 가능 |
근로자가 없는 1인 스타트업 대표도 경우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구분 기준은 보수입니다. 무보수 대표의 경우 근로소득이 없는 만큼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보수를 받는 대표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기에 직장가입자로 분류됩니다.
2) 상황별 선택
스타트업 초기단계에서 많은 매출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많은 대표님들이 무보수를 고민합니다. 다만, 무보수를 고민하시기 전에 아래 내용을 꼭 확인 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단순히 무보수를 고집할 경우 상황에 따라 과도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전월세 보증금 등 많은 자산들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 50% 부담분에 대해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받으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액 사업소득 필요경비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법인세율이 사업소득자의 소득세율보다 낮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에서 산정하여 통보하는 만큼 이의신청이나 조정절차가 직장가입자 경우에 비해 보다 복잡합니다.
- 맺음말
최근 1인 창업이 늘면서 대표의 4대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인 대표라도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무보수일 경우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 및 세무상 처리도 달라집니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자산 기반 보험료 산정으로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법인 비용 인정 여부도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초기 사업 구조 및 보수설정은 세무적·회계적으로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회계법인을 통한 컨설팅 및 기장 상담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저자 소개 : 회계법인 마일스톤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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