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법인 차원에서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세제 혜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실질적인 세금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본 칼럼에서는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공제 대상 법인: 일반 내국법인
이 제도는 일반적인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벤처투자를 전문으로 수행하면서 이미 벤처투자 관련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은 제외됩니다.
출자 대상: 벤처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출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① 직접 출자: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
- ② 간접 출자: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간접적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
출자 방식: 신주 인수 방식만 인정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주 인수 방식으로 출자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납입하거나, 설립 후 7년 이내 유상증자에 참여해야 하며, 기존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제세액: 주식 또는 지분 취득가액의 5%
원칙적으로 취득가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두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① (㉮ 또는 ㉯ 중 큰 금액) × 5%
- -㉮: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한 금액 × 60%
② 취득가액 증분액 × 3%
- -취득가액 증분액: 당해연도 취득가액 –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취득가액
사후관리: 5년 이내 지배주주 전환 시 세액 추징
공제를 적용받은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될 경우, 해당 시점의 과세연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합산해 법인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후 지분율 변동에도 유의가 필요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해당 세액공제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공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농어촌특별세로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마무리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서 세제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출자 방식, 출자 대상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전에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 시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자 소개 : 회계법인 마일스톤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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