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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TIP]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 주목! 계약 시 알아야 할 배포권과 최초 판매의 원칙

중고서점에서 산 책, 혹은 친구에게 빌린 책. 이 책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유통돼도 괜찮은 걸까요?

창작물이 수십 번 다시 팔리고 빌려지는 동안, 창작자는 단 한 번만 수익을 얻는 구조는 어딘가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작물을 배포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배포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중고책 판매나 대여는 제재 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배포권이 항상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저작권법이 예외로 인정한 ‘최초판매의 원칙’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이 원칙의 의미와 작동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배포권

‘배포’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23호). 이런 배포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배포권입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복제물, 예를 들어 서점에서 구입한 책을 다 읽고 나서 중고책으로 팔거나 빌려주는 것도 배포권의 대상이 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고책을 판매하는 ‘알라딘’ 같은 서점이나 동네 도서 대여점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들은 수많은 중고서적을 팔거나 빌려주고 있는데, 저작권자들로부터 허락을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이라고 하는 배포권에 대한 중대한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판매의 원칙이란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 규정되어 있는 원칙을 말합니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일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최초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배포권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배포권은 최초 판매를 할 때 한 번만 적용되며, 그 이후부터 판매나 대여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점에서 책이 처음 팔리는 순간에 최초판매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다시 판매되거나 대여되는 것에 대하여는 배포권으로 금지할 수 없습니다.

최초판매의 원칙을 ‘권리소진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최초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배포권이 소진되어 버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처럼 배포권과 최초판매의 원칙은 유통 시 중요한 저작권 이론임과 동시에, 실제 콘텐츠 유통 구조와 사업 모델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 콘텐츠 거래, 디지털 복제물 활용, 2차적 저작물 유통 등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와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은 점차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 도서·음악·영상 콘텐츠 유통사, AI 기반 창작물 활용 기업 등은 저작권 침해 가능성과 계약 구조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변호사, 한국저작권위원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전문가커뮤니티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안일운 변호사를 중심으로 콘텐츠 산업과 플랫폼 비즈니스에 특화된 저작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저작권 관련 콘텐츠 계약서 작성, 저작권 분쟁 대응 등 실무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저작권) 및 배포권, 중고 콘텐츠 플랫폼 운영과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TIP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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