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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TIP] 책은 되고 CD는 안되는 콘텐츠 대여, 저작권 기준 알아보기

한 때 많은 이들이 즐겨 찾았던 도서대여점. 과연 이러한 사업 모델은 저작권 측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난 칼럼에서는 ‘최초판매의 원칙’에 따라 책이 한 번 판매된 뒤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중고로 팔거나 빌려줄 수 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

이처럼 대중이 즐겨 찾던 대여점들이 저작권자에게는 꼭 반가운 존재만은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이 일단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최초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배포권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최초판매의 원칙’이 모든 저작물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외로 규정된 저작권 권리, 바로 ‘대여권’이 있습니다.

책은 자유롭게 빌려줘도 괜찮지만, 음악 CD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함부로 빌려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대여권’ 이란 무엇이며, 왜 특정 저작물에만 특별한 보호가 주어졌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최초판매의 원칙’의 예외로 등장한 대여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여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배포권은 최초판매의 원칙에 의하여 대폭적으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책이나 비디오테이프, DVD 등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빌려주는 대여점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대여점이 성행을 하게 되면 저작권자들은 크게 손해를 보게 됩니다. 책이나 DVD를 100개를 팔 수 있는데, 대여점에서 1개를 구입해 가서 100명에게 빌려주면, 저작권자들은 99개를 팔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하여 다시 예외를 규정하게 되는데, 그것이 ‘대여권’입니다. 저작권법 제21조가 대여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업용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발매된 프로그램을 영리목적으로 대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대여권은 모든 저작물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업용 음반(CD 등)과 상업용 컴퓨터프로그램에만 적용됩니다. 책이나 영상물 같은 다른 저작물에는 대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여권이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판매하는 음악 CD나 컴퓨터프로그램을 빌려주는 대여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음악이나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들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음악 CD나 컴퓨터프로그램을 대여해 주는 대여점을 본 적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 대여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은 만화, 잡지, 무협지 등을 빌려주는 도서대여점이나, 비디오테이프, DVD 등을 빌려주는 영상물대여점이 있을 뿐입니다. 요즘은 영상물대여점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있는 도서대여점에 대하여는 오히려 대여권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도서대여점들이 매우 영세한데, 저작권자들에게 허락을 받고 영업을 해야 한다면 결국 사용료를 내야 해서, 가뜩이나 영세한 도서대여점들이 더욱 영업이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서대여점은 특히 소설이나 만화, 무협지 등의 판매를 크게 감소시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 작가들은 도서에 대해서도 대여권을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대여권은 저작권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해 마련된 중요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최초판매의 원칙’이 적용될지, ‘대여권’이 적용될지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유통 방식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법적 해석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법무법인 비트 TIP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법률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저작권 대가 오승종 변호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전문가커뮤니티 위원으로 활동 중인 안일운 변호사를 주축으로, 콘텐츠 산업에 특화된 저작권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TIP팀은 저작권 귀속, 사용허락, 대여·배포 관련 계약 검토는 물론,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다수의 기업과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저작권 특화 법무법인 TIP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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