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코리아 디지털책임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책임감있는AI포럼’을 두 차례 개최해 지난 12월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책임감있는AI포럼은 구글코리아가 책임감 있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난해 초 발족한 디지털책임위원회 산하 포럼 중 하나다. 올해는 법조계, 정책, IT·기술, 스타트업 등 각계 분야 전문가 14인이 멤버로 참여해 연간 4회 AI 발전을 둘러싼 국내외 법제화 동향 및 사회윤리적 문제 등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1회차 포럼은 AI 기본법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고영향 AI의 정의와 전망’을 주제로 진행됐다. AI 기본법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 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시스템을 11개 분야에 걸쳐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범주가 모호해 법률 적용에 있어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고영향 AI의 정의와 기준, 규제 현황 등을 검토하고, AI 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는 접근 방안을 논의했다. 참여 전문가들은 AI 산업 생태계의 관점과 현황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법안을 개정하는 한편, 모호하거나 중복되는 조항은 재정비하고 후속되는 책무 및 절차를 보완해갈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5월 21일 진행된 2회차 포럼은 ‘AI 안전성·투명성 확보와 AI 영향평가’를 주제로 다뤘다. AI 기본법은 AI 기술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AI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 조치와 AI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과잉 규제 가능성과 평가 기준의 모호함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상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AI 규제의 두 가지 패러다임: 맥락 기반 규제와 능력 기반 규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 AI 위험을 ‘맥락 위험’과 ‘능력 위험’으로 구분하고, AI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연하고 자율적인 규제와 국가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은정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도 ‘AI 영향평가: 의의, 현황, 과제’ 발표에서 다변화되는 리스크 유형을 고려한 AI 규제 법제화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AI 평가 통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의 책임 부담과 AI 기술의 발전 속도,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등이 AI 영향평가 시 두루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활용의 책임성과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는 보다 유연하고 단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재식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 교수 겸 XAI 연구센터장은 “대다수의 기업과 기관, 개인들이 AI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시대에 AI의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사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존의 AI 서비스들이 갖는 한계와 취약성에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가 앞으로 AI의 책임성과 안전성, 나아가 AI 리더십의 향배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책임감있는AI포럼은 하반기에 AI 에이전트, AI 로봇기술 등 산업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AI 기술의 영향과 전망을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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