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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트 TIP] 불법복제와 표절의 차이! 저작권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OTT(Over The Top media service)에서 인기 웹툰이 드라마로 제작되고, 유튜브에 유명 노래를 편곡한 영상이 올라오고, AI가 기존 문학작품을 재해석해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시대입니다.

창작의 방식은 다양해지고 있지만, 생성된 창작물이 모두 ‘새로운 창작물’인 것은 아닙니다.

기존 창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식으로 변형하거나 각색한 결과물은 ‘새로운 창작물’로 보기 어려우며, 법적 용어로는 이를 ‘2차적저작물’, 그리고 이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권리는 불법복제와 더불어 가장 자주 침해되는 저작권 중 하나로, 특히 창작물의 변형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2차적저작물이란 무엇인지, 어떤 경우에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한지, 그리고 ‘복제’와 ‘표절’의 경계는 어떻게 나뉘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란?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1]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갖습니다.[2] 따라서 2차적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저작물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복제권과 함께 저작권침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매우 중요한 권리이니 잘 알아 두어야 합니다.

복제권은 원저작물을 가지고 그것과 동일한 유형물(복제물)을 만드는 것이고, 2차적저작물작성은 원저작물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즉, 원저작물과 똑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복제이고, 똑같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을 만드는 것이 2차적저작물 작성입니다.

따라서 원저작물과 똑같은 것을 허락 없이 만들면 복제권 침해가 되고,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을 만들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가 됩니다. 전자는 ‘불법복제’고 후자는 ‘표절’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복제물은 원저작물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불법 복제물인지 아닌지는 누가 보더라도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절’, 즉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인지는 각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 쉽게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표절’, 즉 2차적저작물인지 아닌지를 둘러싸고 다툼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기초로 그 ‘내면적 형식’을 유지한 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화(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외면적 형식’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소설이 원저작물, 영화가 그 소설의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두 작품이 내면적 형식인 스토리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외면적 형식이 소설에서 영화로 바뀐 경우라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구체적 사례를 들어 2차적저작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콘텐츠 산업, 엔터테인먼트, 교육, AI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전 허락이 필요한지, 창작자 간 권리 배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실무에서의 법적 판단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비트 TIP(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오승종 고문변호사를 중심으로 2차적저작물 관련 법률검토, 실질적 유사성 및 창작성 판단, 원저작자와의 권리 협상 및 계약 자문, 표절 분쟁 대응 및 전략 수립 등 디지털 콘텐츠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저작권 이슈에 대해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작물의 변형·편곡·각색 등의 방법을 활용한 2차적저작물 콘텐츠를 고려 중이시거나, 2차적저작물 여부에 대한 저작권법 해석 및 판단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비트 TIP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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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2] 저작권법 제22조.

법무법인 비트는 2015년 설립된 이래 꾸준한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 변호사 16명, 선임 외국 변호사 1명, 고문 변호사 1명, 고문 회계사 1명, 기술 고문 2명, 경영 고문 1명과 함께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입니다. 법무법인 비트는 IT, 소프트웨어, 가상화폐, 개인정보, M&A, 투자, 게임, 저작권 등과 관련된 법률 자문을 주로 행하고 있으며, 여러 IT 기술 기반의 일반 스타트업 및 기업,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의 투자사 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 비트의 변호사들은 IT전문 변호사, 이공계 전공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IT/기술’과 ‘법률’을 동시에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 사항을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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