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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업계, 벤처기업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논의

벤처기업협회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벤처·스타트업의 주 52시간제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실과 공동으로 열렸다. 현행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프로젝트 중심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이 중소·벤처기업의 근로시간 추이와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을 발표했다. 벤처기업협회 이정민 사무총장은 주 52시간제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 의견조사 결과와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기대 센터장, 두들린 이태규 대표, 벤처·스타트업 개발자 3명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현행 제도의 획일성으로 청년들이 모여 혁신을 창출하는 공간에서 도전과 몰입이 제한된다면,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과 국가 경쟁력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구개발직과 일정 수준 이상 전문직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연장근로 총량 관리제 도입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의원은 “벤처·스타트업이 주 52시간이라는 제도적 틀에 묶여 더 몰입하고 성과를 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연구개발직과 일정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현행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다양한 근무 형태와 프로젝트 중심 업무 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근로시간 운영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전문직·R&D 핵심 인력에 대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정민 사무총장은 “현행 주 52시간제가 프로젝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벤처·스타트업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생산성 저하, 인력 운영 어려움, 비용 부담 증가 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총량제 도입을 통한 단위 기간 유연화와 R&D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적용 같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대표들은 “벤처·스타트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단기간 몰입해 성과를 내야 하는데, 현행 제도에서는 근로시간 제약으로 필요한 인력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추가 투입 인력 및 인건비 부담까지 커져 생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어 기업의 성과 창출이 늦어지고 있다고 했다.

벤처·스타트업 개발자 3인은 “현행 주 52시간제가 다양한 근무 형태와 프로젝트 중심의 업무 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실제 업무 환경과 제도 간 괴리가 크다”며 “프로젝트 일정상 단기간 집중 근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근로시간 제약으로 인해 업무 효율성과 개발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유연근로제 확대와 제도 개선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을 지키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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