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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금 3000조원 규모, 벤처투자 의무화 논의 시작

벤처기업협회가 25일 국회의원회관 정책위회의실에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 박정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국회와 정부, 전문가, 벤처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67개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진영 연구위원은 ‘벤처투자시장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최근 벤처투자시장의 위축과 투자 절벽 우려를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법정기금의 벤처투자가 벤처생태계에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대표변호사는 ‘법정기금 운용 벤처투자 의무화를 위한 법적·정책적 제언’을 발표했다. 안 변호사는 국내 67개 법정기금의 총자산이 약 3,000조 원 규모임에도 직접적 벤처투자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해외 주요국이 공적 기금을 활용해 모험자본을 공급한 사례를 소개하며, 법정기금 운용을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과 특별법 제정을 고려한 혼합모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KAIST 김영태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서는 5명의 전문가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확대가 재무적 수익 추구를 넘어 청년 창업 촉진, 지역 균형 발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상준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기금별 설치목적과 용도에 부합하는 산업 분야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기금 투자풀 운용규정 개정을 통한 다양한 벤처투자 방식 허용과 내부 심사 절차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의장은 SW기반 IT 벤처기업들이 초기 자금 부족과 투자 유치 실패로 단기 프로젝트에 매몰되는 악순환을 지적했다. 법정기금의 투자 의무화와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모험자본을 공급하여 벤처기업들이 R&D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법정기금의 일정 비율을 벤처·스타트업 투자로 의무화할 경우 시장 규모를 현행 10조 원에서 5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약 2.6배의 거시경제적 승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법정기금 벤처투자 운용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확대 및 의무화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2건이 발의돼 있다. 윤준병 의원 등 11인(의안번호 2212257)과 박정 의원 등 11인(의안번호 2211093)이 각각 발의했다.

김태년 의원은 “기금의 일정 비율을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배정하는 제도 도입은 단순한 자산운용을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역시 벤처와 스타트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엔진으로 삼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만큼, 오늘 논의된 대안이 ‘대한민국 제3의 벤처붐’을 이끌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정 의원은 “국가재정 운용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며, 기금의 벤처투자 의무화가 시대적 과제이자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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