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샌드박스로 실증한 루센트블록…”제도화선 넥스트레이드·거래소가 경쟁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범계 의원 “NDA 파기하고 스타트업 자료 활용” vs 넥스트레이드 “일반 현황자료 수령”
“상도의 위반” vs “혁신성·안정성이 핵심”…금융혁신 방향성 놓고 충돌

장외거래소 인가를 둘러싼 경쟁 과정에서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와 핀테크 스타트업 루센트블록 간 기밀정보 활용 논란이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넥스트레이드의 부당 경쟁 의혹을 제기했고, 넥스트레이드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맞섰다.

NDA 체결 후 독자 컨소시엄 구성…”어떤 자료가 오갔나”

루센트블록은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는 대전 소재 핀테크 기업으로, 2021년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실증을 진행해 온 대전 유일의 샌드박스 사업자다.

박 의원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루센트블록과 기밀유지계약(NDA)을 맺고 장외거래소 인가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했다. 루센트블록은 이 과정에서 재무상태표, 사업계획서, 주주명부, 기술역량 등을 제공했다.

그러나 넥스트레이드는 이후 계약을 파기하고 별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독자적으로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루센트블록이 제공한 자료가 활용된 정황이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는 법률 이전에 신의와 상도의 문제”라며 “루센트블록이 땀 흘려 개척한 혁신 시장을 공공성과 영향력을 가진 기관이 가로채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했다.

“기밀정보 편취” vs “일반 회사 현황 수령”

이에 대해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루센트블록이 언론을 통해 제기한 기밀정보 편취 이슈에 대해 “투자 컨소시엄 구성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일반적인 회사 현황자료를 수령한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넥스트레이드 측은 “기존의 조각투자 장외거래를 제도권 금융화하는 것이 인가의 취지인 만큼 거래의 혁신성과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보며 이것이 핵심가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핵심 쟁점은 ‘어떤 성격의 자료가 제공됐는가’로 좁혀진다. 루센트블록이 주장하는 ‘기밀정보’와 넥스트레이드가 말하는 ‘일반 현황자료’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기관의 시장 참여, 어디까지 정당한가

박 의원은 넥스트레이드의 시장 지위에 주목했다. “증권사들이 주주로 참여한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가 스타트업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쟁자로 나선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시장 구조상 스타트업이 경쟁하기 어려운 구도에서 공공성을 가진 대형 기관이 인가 경쟁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기득권 중심 제도화'”라고 지적했다.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국거래소 역시 별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유통 인가를 노리고 있는데, 이는 구단주가 자기 팀 선수들과 경쟁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혁신 생태계의 취지를 훼손하고,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 의지를 꺾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넥스트레이드 측은 단순히 먼저 시작했다는 것만으로는 인가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거래의 혁신성과 안정성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입장이다.

샌드박스에서 제도화로…반복되는 ‘스타트업 배제’ 구조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금융혁신의 제도화 과정에서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제3의 벤처붐을 일으키겠다고 하면서 스타트업의 혁신을 보호하기는커녕, 공공성과 영향력을 가진 기관들이 시장에 진입해 주도권을 빼앗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방에서 금융 혁신을 시도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다”며 “샌드박스 제도가 실증에 머물고, 제도화 단계에서는 대형 기관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혁신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 가능성을 검증했음에도, 제도화 단계에서 대형 기관들이 경쟁 구도를 주도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금융위 “가점 부여”…실효성 논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아직 인가 신청이 공식적으로 접수된 곳은 없어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샌드박스 사업자와 그 컨소시엄에는 인가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가점만으로는 비대칭적 경쟁구도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형 기관들의 자본력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가점 부여만으로는 실질적인 경쟁 기회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단순히 ‘살펴보겠다’는 수준이 아니라, 엄중히 조사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혁신금융서비스 제도화 과정에서 스타트업이 얼마나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인가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정보 활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자 /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달하며, 다양한 세계와 소통하는 것을 추구합니다. / I want to get to know and connect with the diverse world of start-ups, as well as discover their stories and tell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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