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국내 1·2위 숙박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했다. 자동차 부품업체 인팩과 인팩이피엠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함께 고발 요청 대상에 올랐다.
중기부는 14일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을 입점 숙박업체에 판매하면서, 1개월 계약기간 종료 시 미사용 할인쿠폰 약 12억원 상당을 환급 없이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야놀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4,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여기어때는 2017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고급형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했다. 이로 인해 미사용 처리된 할인쿠폰 규모는 약 359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여기어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인팩과 계열사 인팩이피엠은 자동차 부품 제조 위탁 과정에서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 및 미지급 등으로 하청 중소기업에 총 6억 7,160만원의 피해를 입혔다. 공정위는 인팩에 과징금 7,600만원, 인팩이피엠에 2,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중기부 제2차관)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2014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57건이 고발 요청되어 40건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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