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진코믹스, “우리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웹툰 서비스”
레진코믹스가 지난 25일 오후 1시경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조치로 일부 이동통신망에서 웹사이트 접근이 제한되다 4시간여 만에 풀렸다.
이는 방심위가 의사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시정 조치 여부 및 수위에 대한 최종 결정은 금일 개최될 재심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방심위 측에 따르면 25일 이루어진 조치는 “레진코믹스가 게재한 만화 중 일부에 대해 성기가 그대로 노출되는 등 음란성이 있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성인인증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청소년의 무분별한 성인물 접근을 막기 위하여 긴급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레진코믹스를 운영 중인 레진엔터테인먼트 이성업 이사는 “사전에 어떠한 통지도 없이 접근 차단 조치가 이루어져 당황스럽다”며 “레진엔터테인먼트는 스토리 전개상 필요한 경우에만 노출신이 게재되도록 하고, 그 경우에도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심위가 권고하는 아이핀 및 이동통신사 공인인증을 통해 성인인증 조치를 취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인물 접근을 엄격하게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레진엔터테인먼트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움의 정호석 변호사는 “이번 방심위의 조치는 시정 요구 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 아니라 음란성 판단에 있어서도 기존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서 설시 한 기준에 어긋나는 판단을 한 것으로 실체적 정당성도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재심의 결과에 따라 강력한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외 서버 논란과 관련해 이성업 이사는 “레진코믹스는 700만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구글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빠른 웹툰이미지 전송을 위해 국내 위치한 LG U+의 CDN을 이용하는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웹툰 서비스”라고 설명하며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의도적으로 해외 서버를 두고 운영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