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도 마무리는 깔끔하게 … 파산과 회생은 어떻게?
사업을 접을 때는 잘 망해야 한다. 다만, 채무관련 문제가 있을 때는 조금 더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파산과 회생 절차다. 법인파산제도와 진행절차, 해당 제도의 장단점 및 자격요건 등을 살펴보자
법인파산제도란?
법인파산제도란 ‘경제적 파탄상태에 빠져있는, 회생이 어려운 법인의 총 재산을 강제적으로 관리 및 환가하여 전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및 변제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파산선고 :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한다.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필요한 증거조사를 거쳐 신청인의 자격, 파산원인의 존부를 심리한다.
- 파산관재인 :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기관이 파산관재인이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다. 통상 변호사 가운데서 선임된다.
- 제1회 채권자집회 :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제1회 채권자집회를 개최하여 파산관재인의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위원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그설치 여부 및 감사위원의 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영업의 폐지 또는 계속, 고가품의 보관방법에 관하여 결의를 할 수 있다.
- 채권조사 : 장래 배당의 가초로 될 채권액을 확정하는 절차이다. 채권조사기일 내에 신고된 채권 및 그 이후 신고된 것이라도 채권조사기일에서 함께 조사하는 데 이의가 없는 채권은 모두 채권 조사의 일반기일에서 조사하고, 일반기일 이후 신고된 채권은 특별 기일을 정하여 조사한다. 조사기일에서 파산관재인 또는 채권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채권은 즉시 확정되고 파산채권자표에 그 결과가 기재됨으로써 파산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환가 :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협상을 파악한 후 즉시 파산재단 소속 재산의 환가에 착수하여야한다. 환가는 일반적으로 임의매각의 방법에 의한다.
- 배당 :환가와 채권조사를 마치면 환가 대금을 채권자에게 안분하여 배당한다.
- 파산종결 결정 : 배당을 마치면 채권자집회를 열어 계산보고를 하고, 이 집회에서 채권자의 의의가 없으면 법원이 파산종결 결정을 한다. 법인은 종결에 의하여 소멸한다.
- 동시폐지 : 절차비용이 없는 경우와 채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폐지를 한다. 전자의 경우 법인은 소멸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존속한다. 선고와 동시에 폐지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파산절차는 종료한다.
법인파산의 장단점?
장점
-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사건화를 방지할 수 있다.
- 조세 혜택을 받게 된다.
- 상대방 거래처 회사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 법인기업의 재산이 공평하게 분배ㆍ변제된다.
- 개인파산ㆍ면책 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
-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단점
- 예납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파산절차의 개시결정을 받을 수 없다. 특정채권자에게 이미 변제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다. 보증채무는 파산의 대상이 아니다.
회생은 어떻게 신청하나?
회생제도에는 일반회생제도과 회사회생제도가 있다. 일반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이상, 담보부채무 10억원 이상으로 두 가지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의사, 한의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민법상 자연인이 신청 가능한 제도이다.
일반회생은 향후 세후영업이익에서 추정손익계산한 자금수지에 의한 현금 또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소득으로 변제가능한 채무금액 범위 내로 통상 10년간 회생계획을 작성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법원의 관리하에 분할상환하는 제도이다.
회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었을 경우 기업 또는 전문가에 대한 채권자도 이익을 보게 된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사와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채무자가 파산되었을 경우 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 이는 채무자가 파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의 재 산에 대해서 청산가치만 배당 받게 되지만, 채무자가 회생을 인가 받았을 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장래가치를 배당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포괄적금지명령과 보전처분명령을 신청하여 받게 된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 로 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이다.
회생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신규투자 혹은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벤처기업으로 제품 개발 후 대량생산ㆍ판매 단계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법인회생은, 법인기업 뿐만 아니라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회생과 법인회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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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개시신청 및 포괄적 금지명령 : 개인회생절차는 가용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원에서 정한 생계비를 공제하는데, 그 금액이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생계비의 1.5배에 불과하여 채무자가 변제기간 동안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반하여, 일반회생절차에서는 월변제액에 관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되므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에 구속될 필요가 없고, 회생계획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월 변제액 을 산정한 후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 회생계획을 이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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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개시결정 : 법원은 회생절차의 개시의 원인인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신청기각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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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목록제출과 채권신고 및 채권조사확정재판 :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위한 전제로서 관리인에 의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의 목록제출과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등의 신고 및 조사,확정절차가 뒤따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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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재산의 조사 및 확보 : 관리인은 취임 후 즉시 채무자의 재산의 관리에 착수해야 하며,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 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해야 합니다. 법원은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조사위원에게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의 회생절차개시 당시의 가액을 평가하게 하고, 회생절차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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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의 제출·결의 · 인가 :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 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또는 그 후 지체없이 관리인에게 사업의 계속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제출을 명해야 한다. 회생계획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고,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이 가능하고 청산가치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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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의 수행 :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관리인은 지체없이 회생계획을 수행해야 하며, 그 핵심적 내용은 사업계획의 수행, 비영업용 자산 매각계획 수행 및 이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을 변제 재원으로 한 회생채권 등에 대한 변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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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의 종결 : 회생절차는 회생계획이 인가된 경우에는 회생절차의 종결결정, 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의 확정 등에 의하여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