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잃어버리면 돈이 샌다
영수증 정리는 그날 그날 하면 좋으련만, 담당자도 증빙서류를 내는 직원도 마감일자에 임박해서야 합니다. 지갑에서 회사에 낼 영수증을 찾고, 서랍을 뒤적이며 ‘영수증을 잃어버리진 않았을 거야’라고 다독인 적은 없는지요. 다 정리했다 싶은데 영수증이 없어서 카드사에 전화해서 영수증 보내달라고 한 적은요?
영수증이 없어진 걸 세무서에 신고하기 전에 깨달으면 다행이죠. 증빙할 영수증이 미비하면 서류를 그에 맞게 작성하여 내면 되니까요. 그런데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잃어버리면 난감합니다. 자리를 옮기다, 이사하다가, 잃어버릴 상황은 자주 발생합니다.
보관해야 하는 영수증을 잃어버렸는데 세무조사나 감사를 받으면 난감하다 못해 안 내도 될 세금을 내야 합니다.
회사가 얼마의 비용을 썼다고 신고하였으나 이를 증명할 서류(영수증이죠)가 없으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때 내는 세금이 쓴 돈의 2% 입니다. 5만 원 상당의 금액을 영수증 없이 비용으로 처리하면, 5만 원✕2%=1천 원입니다. 이렇게 내는 세금을 ‘증빙불비가산세’라고 합니다.
법인세법 116조는 지출증명서류를 받고 보관하는 내용을 규정하는데요. 카드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같은 게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영수증이죠. 법인이 돈을 썼는데 이를 입증할 영수증을 잃어버리거나, 잘못된 영수증을 내면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게 법인세법 116조와 관련 규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영수증을 잃어버려선 안 됩니다.
영수증 없이 쓴 돈이, 세무용어로 쓰면 증빙불비한 비용이, 몇 만 원 수준이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겠지만, 이게 모이고 모여서 수십, 수백, 수천만 원이 될 수 있겠지요. 절세 팁을 챙겨도 모자를 판에 돈이 새네요.
영수증 보관을 잘못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면 안 되겠죠. 화재와 수재에서 영수증을 지켜야 합니다. 최소 보관 기간인 5년 중 어느 때에 세무조사를 받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영수증에 풀칠하기보다 보관하는 게 더 중요한 까닭입니다.
영수증,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돈이 샙니다.
한 번 더 확인합시다.
법인은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 서류를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증명서류를 받아서 보관해야 하는데요. 만약 증명서류(영수증)이 없거나 잘못된 영수증을 보관하면 해당 금액의 100분의 2를 법인세로 내야 합니다. 이때 내는 법인세를 증빙불비가산세라고 하는데요. 영수증이 없는데 증빙불비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건당 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만원 이하이거나 농어민에게 지급하였거나 거래 대상이 원천징수자일 때입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글 : 자비스 : (주)자비스앤빌런즈는 사업자가 본업에 집중할 수 있게 잡무를 대신하는 스타트업입니다. 2015년 12월 ‘영수증 비서 자비스’를 베타런칭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