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인의 익명토크#6] 서비스 론칭 보름 만에 영업 중지 … 사업 법률 검토의 중요성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 넘어야 하는 덫, ‘규제’와 ‘위법’은 서비스를 운영하는 많은 업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다. 특히 서비스 기획단계에서 위법인지 합법인지에 대한 법률 검토는 필수다. 해외에서 화제를 모으는 서비스가 국내에서 위법인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올해 7월 1일 O2O서비스를 공식 론칭해 나름 착실히 성장중이었던 스타트업 A. 하지만 이 곳은 서비스를 시작한 지 보름 만에 서비스를 접을 위기에 처했다.
스타트업 A, “규제를 풀어가며 운영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했는데…”
스타트업 A의 대표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사무실에 구청 관계자가 찾아와 민원이 제기됐으니 조치를 취하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A 대표는 일단 서비스를 중지 하겠다고 답한 뒤 사이트를 일시적으로 닫아뒀다. 현재는 법률 자문을 구하며 사태가 진행되는 추이를 지켜보는 중이다. 이대로 상황이 지속되면 폐업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들이 아무런 법률 검토없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 전 법률 자문을 받았다. 자문을 받을 당시에는 해당 업체를 적발하려고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면 운영하기에 괜찮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관련 사업에 대한 민원 발생 위험이 있지만 그것이 두려워 사업을 접기엔 아이템이 아까웠다고 했다.
시작 분위기는 좋았다. 서비스 론칭 보름 만에 매출 200만원을 넘겼다고 한다. “B2C 서비스였고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아 자연히 매출로 연결됐다”고 A 대표는 설명했다.
그러던 중 해당 사업이 불법이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구청 관계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래서 사이트를 잠정 폐쇄했다.
A 대표는 “해외에서 이미 성행하는 서비스이고 우리는 정보 중개업으로 등록했기 때문에 회사가 직접적인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건 알았다. 그렇지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민원으로 직원들에게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구청 결정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국내 법상의 규제를 풀어가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니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A 대표 말한다. 또 해당 아이템을 접게 된다면 다음 사업 아이템을 선정할 때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사업모델이 위법인지 아닌지 면밀히 판단하고 운영해야” 어떻게든 해결 되겠지 하고 무작정 사업하는 것은 금물
최성호 법률사무소 비트 대표 변호사는 “예전과 달리 요즘은 법적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창업자 대부분 인지하고 있다”며 “다만 초기 스타트업 및 규모가 작은 곳은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이 성장하면서 미처 몰랐던 문제가 불거지고 감독 관청이 엮이면 처리 시간과 비용이 지금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예방하는 관점에서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성호 법률사무소 비트 대표 변호사는 A 스타트업과 유사한 사례로 위치정보를 활용한 사업을 하는 업체가 관련 신고 절차를 받지 않고 사업을 진행해 행정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사업을 성장시키기 전에 법률적인 이슈가 발생하는지 확인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말했다.
“검토를 하다 위법의 소지가 명백히 보이는 사업아이템을 운영하려는 분들에겐 사업이 커질수록 위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어서 그 사업은 위험하다고 분명히 조언한다. 문제는 대부분 자문을 받고 나서도 일단 사업을 하다 보면 해결점이 있다고 생각해 서비스를 운영 하는 것”이라며, “자문을 받아도 법률 이슈 몇 개가 사업을 가로막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 창업자들도 많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우를 보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