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일본에서 합법화된다…한국은 언제쯤?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Airbnb)가 곧 일본 내에서 합법화된다.
지난 10일 국무 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민간 시민이 합법적으로 1년에 최대 180일까지 자신의 집을 대여할 수 있게 하는 주택숙박사업법안(민박신법안)을 상정했다. 각 지방 자치 단체의 자율 권한이 보장된 이 법안은, 이후 일본 의회의 심의와 승인 과정을 거친다.
‘관광의 나라’ 일본은 에어비앤비의 효자국이다. 일본 관광청에 따르면 2016년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의 수는 약 2,4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1.8% 늘어났다. 이는 2012년부터 아베 내각이 관광 수익을 늘리기 위해 비자를 완화하고 면세 혜택을 늘리는 등, 부단히 노력해온 것에 대한 성과다. 이번 법안 상정 역시, 해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관광 사업의 호황으로 호텔 객실 수가 부족해지면서, 일본은 에어비앤비 서비스가 가장 빠르게 확산된 나라가 됐다. 작년 2,400만 명의 관광객 중, 370만 명은 에어비앤비 숙박 서비스를 사용했다. 2019년 세계 럭비컵(World Rugby Cup)이 개최되고, 그 이듬해에는 도쿄 올림픽까지 예정되어 있어 해외 관광객의 수는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이 만들어지며, 일본 내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법률 위반에 대한 불안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서비스의 운영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공식적 규제를 마련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에어비앤비에는 자신이 사는 집의 일부 공간을 대여하는 거주 호스트와, 공간을 따로 임대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비거주 호스트가 공존한다. 에어비앤비가 합법화되면 이 비거주 호스트들은, 집주인 허가증과 운영 면허를 확보해야만 180일 이상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웹 사이트에서는 연간 한도를 초과해 영업하는 숙박 시설에 대한 블라인드 기능이 도입될 예정이다. 작년에 개최된 ‘신 일본 경제 학회’ 조사에 따르면 약 90%의 비거주 호스트가 180일 영업 제한이 수익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걱정을 표했다.
일본 에어비앤비는 이같은 우려에 대해 “일부 호스트에게 법안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지만, 숙박 공유를 관리하는 명확한 규칙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에서는 여전히 에어비앤비가 현행법상 불법이다.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민간인이 자신의 거주 공간을 돈을 받고 대여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다. 작년 2월 정부가 ‘공유 민박업’이라는 항목을 신설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내용을 담은 ‘규제 프리존 특별법’은 탄핵 정국과 맞물려 1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최순실이 소유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의 땅이 이 규제 프리존법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논란 때문이다.
한편 에어비앤비는 지난 9일 약 10억 달러(한화 약 1조1천억 원)의 추가 투자를 유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의 기업 가치는 36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