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업체, 사실상 해외송금 못한다
오는 7월 사실상 은행이 독점해오던 해외송금 시장은 열리지만, 정작 소액해외송금업을 준비하던 핀테크 업체는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정부에 신설되는 소액해외송금업 제도의 도입취지를 고려한 법규 정비를 주문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라 정비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부칙에 따르면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실명법”)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 분류돼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를 지게 된다.
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을 해야 하는데,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의 경우나 100만원 이하의 원화송금 거래 등은 예외이다.
그러나 핀테크 업체의 경우, 은행과 달리 자체적으로 고객 계좌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초 회원 가입시 계좌 실명 확인 이외에도 이용자가 송금을 할 때마다 본인 명의 계좌인지 매번 확인을 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할 상황이다.
실명법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핀테크 업체는 매번 송금할 때마다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송금할 때마다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고, 업체 직원과 매번 영상통화를 통해 실명확인을 해야 한다면 누가 이 복잡한 서비스를 이용하겠는가”라며, “이대로라면 사업을 접어야 되는지 고민 중”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협회 이승건 회장은 “입법취지는 은행이 사실상 독점해 왔던 외국환업무를 핀테크 업체와 같은 비금융회사들로 하여금 소액에 한해 해외송금을 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서비스 및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모색하려는 것”일 거라며, “신설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부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과 운영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