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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에 법인의 출자 허용

액셀레이터 개인투자조합에 법인 출자가 가능해지며 액셀러레이터 등록요건 중 하나인 전문인력 기준이 넓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액셀러레이터 결성 개인투자조합에 법인의 출자 허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투자조합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개정안과 ‘액셀러레이터 공시 및 전문인력 기준 고시’ 제정안을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시기준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확히 함과 함께, 액셀러레이터 등 수요자의 건의 사항 중 창업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제도개선에 반영한 조치이다.

주요 제․개정 내용 요약

우선, 개인투자조합은 그간 선배 벤처 등 기업 참여가 불가능하였던 점을 개선, 액셀러레이터가 선배 벤처 등과 함께 창업초기기업에 보다 많은 투자·보육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에따라 액셀러레이터가 결성하는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법인(법인세법상 법인)이 총 결성액의 49%까지 참여 가능하다. 대학창업펀드의 원활한 조성을 위해 대학관련 법인도 출자 주체에 추가 되었다. 이전까지는 기술지주회사 등만 출자가 가능했다.

기존 국내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던 개인출자자 범위도 창투조합 등과 동일하게 국내외 거주와 무관한 모든 개인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액셀러레이터의 대외 신뢰성 제고, 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운영 현황, 법령 위반 사항 등 공시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했다.

액셀러레이터의 주요 등록요건 중 하나인 전문인력 기준에 기술지주회사, TIPS 운용사 근무경력 등을 추가하였다. 이는 기술지주회사 등에서도 창업보육과 투자심사 업무를 수행에도 불구하고 BI와는 달리 전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액셀러레이터 공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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