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프로그램 이수자가 창업자금(융자)을 신청할 경우 가점이 부여되고, 여성(예비)창업자 100명에게 창업준비‧사업화 바우처 최대 100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청년여성 취업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에서 실시하는 대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최소 30% 이상 청년여성을 선발토록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고급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시, 여성이 30% 이상 선정되도록 연구인력 선발 과정에서 여성에게 가점을 부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성창업 활성화 협업과제 10개를 선정해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청년여성과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에 특화 가능한 사업을 발굴해 여성가족부의 여성정책 기반과 연계하는 것으로, 부처 칸막이를 없애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다수의 국제기구 및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이 이뤄지면 추가적인 국가성장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여성 고용률은 남성에 비해 20%포인트 정도 낮고, 여성기업의 생존율도 타기업들보다 6%포인트 가량 낮은 실정(고용률 : 女 56.9%, 男 76.1% (’17년)/ 창업기업 5년 생존율 : 여성기업 24.0%, 남성기업 30.4% (’15년))이다.
여성가족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역량을 보유한 여성창업인재와 여성기업을 육성한다.
먼저, 창업지원을 위해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력단절여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자금 융자(성공불융자)를 신청하는 경우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창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의 기회 확대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창업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기술기반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준비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에서 청년여성 (예비)창업자 100명(1인당 최대 1억원)을 별도 모집·선정해 지원한다.
청년 창업기업에 회계·세무 소요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청년 창업기업 지원 서비스바우처)에서 청년여성 창업기업 2,000개사를 별도 모집·선정해 최대 100만 원씩 지원한다.
여성기업의 생존율 제고와 성장 지원을 위해 도약기(창업 후 3~7년) 창업기업에 사업모델 혁신 등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에서 지원 대상 중 최소 20%(16개 기업, 팀당 최대 1.5억원) 이상을 여성 기업으로 선정한다.
다음으로, 취업지원을 위해 ‘기업인력애로센터’가 대기업 협력사와 청년구직자 간 취업 연계(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 시 최소 30% 이상 청년여성을 선정한다.
또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연구인력 지원 시, 지원대상 연구인력 중 여성 연구인력이 30% 이상 되도록 선정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기업인력애로센터’가 구인기업-구직청년 연결 시, 중소벤처기업부가 보유한 ‘우수기업 데이터베이스(DB)’와 여성가족부가 보유한 ‘이중언어인재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하여, 이중언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구직 다문화청년을 효율적으로 연결한다.
마지막으로, 상담 및 교육 지원을 위해 여성경제단체와 협력하여 여성기업에 대한 기업애로 전문가 상담과 현장클리닉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창업자의 기업가 정신 제고를 위해 대학기업가센터에 ‘경력단절여성 창업멘토 양성과정’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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