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사기혐의 기소 ‘업비트’ 측, “사기 거래로 부당 이익 취한 바 없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임직원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운영사인 두나무 측은 “없는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21일 검찰은 업비트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임직원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업비트 측은 가짜 회원 계정을 만들어 1,221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원화가 있는 것처럼 전산을 조작했다. 그 후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약 두 달간 35종의 암호화폐 거래에 참여하며 4조2,670억 원가량의 가장매매(자전거래)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부풀렸다는 것이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업비트가 35종의 모든 코인의 상장 초기에 ‘8’이라는 ID로 가장매매를 했으며, 그 규모는 일일 전체 거래량의 약 40~90%에 달한다”고 말했다.
또 체결 가능성이 낮은 가격대에서 다수의 주문 제출과 취소를 반복해 많은 회원이 주문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허수주문도 254조5천억 원가량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검찰 발표에 대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측은 ‘업비트는 없는 암호화폐를 거래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가장매매 의혹에 대해 업비트 측은 “자전거래(가장매매)는 오픈 초기 유동성 공급을 위한 마케팅 목적으로 업비트가 보유하는 실물 자산 내(약 2~3억 원 수준)에서만 이루어졌다”면서, “이번 사안은 서비스 준비 및 오픈 초기였던 2017년 9월 24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있었던 거래에 관한 것으로, 현재 업비트 내 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거래소 개소 초기에 거래량이 적은 코인에 대해 매수자와 매도자 간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으로 자전 거래의 방식을 활용했다는 설명이다.
또 “업비트가 고객에게 출금해줘야 하는 현금과 암호화폐 자산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세 차례의 회계법인 실사로 확인받았다”면서, “10월 8일 기준으로 업비트는 고객에게 지급할 암호화폐를 약 103%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비트는 지난해 10월 개장한 거래소로 거래량 기준 현재 업계 2위 업체다. 하루 거래 금액량은 4조~6조 원이며, 시중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는 국내 거래소 4곳 중 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