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가 말하는 내 회사를 법무팀 없이 지키는 법’ 스타트업 대상 법률 세미나 열려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종종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 때마다 인터넷 검색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옳은 정보인지 확신하기 어려울 때가 부지기수고, 무엇보다 안팎으로 눈치가 보인다. 그렇다고 매번 전문가에게 달려 가자니, 비용적으로 부담이 크다.
스타트업 로펌 ‘법무법인 세움’이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는 세미나(Day1, Day2)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기업 ‘신호’에 따라 세션을 구분했다. 회사가 현재 ‘녹색 신호’인지, ‘위험을 알리는 신호’인지 구분하여 상황을 설정하였다. 보통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세미나는 뉴스나 IR 자료 등을 통해 알려진 소식들을 바탕으로 한 투자나 인수합병 등 ‘잘된 일’ 혹은 ‘잘 될 일’에 초점이 맞춰진 경우가 대다수인데, 회사가 갑자기 ‘곤란한 상황’에 닥쳤을 때도 짚어본다는 것이 특색있다.
법무법인 세움의 이병일 변호사는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들은 알려지지 않았을 뿐, 굉장히 많다. 특히, 소송을 피하고 싶어만 하거나, 갑자기 소장을 받거나 경찰 출석을 통보받고 놀란 마음이 앞서 아쉬운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법무팀이나 사내변호사가 없어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