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업과 함께 싱가포르로 향하는 국내 로펌
글로벌 리서치 기관 ‘ICO Bench’가 발표한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2019년 1분기에 싱가포르에서는 511건의 ICO가 진행되었고, 총 20억 달러 정도의 금액이 ICO로 모금되었다고 한다.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2번째로 ICO를 많이 진행하는 것으로 기록되었고, 전체 ICO 비율 중 10%를 차지할 정도로 싱가포르에서는 ICO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사정은 싱가포르와 매우 다르다. 암호화폐 산업 및 ICO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잇따르자, 수많은 블록체인 기업 및 암호화폐 거래소 등이 싱가포르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지난 달, 부산광역시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면서 ICO를 위해 해외로 떠난 수 많은 기업들의 발걸음을 다시 돌려세울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지만 ‘금융과 블록체인의 허브’로 불리는 싱가포르로 발길을 돌리거나 현지 기업과 협력하는 추세는 여전하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전개하는 기업의 싱가포르 러시가 진행되며 국내 로펌 중에서도 빠른 대응을 하는 곳도 있다. 메디블록, 코스모체인, 해시드의 법률 파트너인 법무법인 세움은 싱가포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현지에 진출한 기업과의 접점을 넓혀가고 있다.
세움은 국내서 흔치않은 ‘스타트업 로펌’을 표방하며 여러 창업기업의 법률자문을 한 이력이 있다. 아울러 블록체인 TF를 구성하고 이더리움 기업연합(EEA)에 가입하는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왔다.
세움과 같은 로펌이 해외 사무소를 싱가포르에 설립한 이유는 매우 명확하다. 대기업은 신사업 개척을 위해 블록체인 분야를 선택하고, 많은 블록체인 관련 스타트업이 싱가포르로 터전을 옮기고 있는 반면, 막상 싱가포르 및 국내 블록체인에 대한 법률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채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움 정호석 변호사는 “국내 정부는 여전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관련 법규에 대한 발의와 촉구는 수차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폭발적 성장을 앞둔, 일명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데 급급한 기업을 적지 않게 볼 수 있다”며 “싱가포르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자국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대부분 국내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법과 싱가포르 법에 대한 검토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입체적으로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세움의 싱가포르 사무소의 지사장을 맡은 안성환 미국변호사는 “블록체인 기업을 싱가포르에서 설립하면 규제 없이 자유롭게 운영이 가능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싱가포르 정부는 암호화폐를 인정하고, 산업 육성에 친화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의 방향성이 분명하지 않은 기업에는 철저히 규제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싱가포르의 금융 규제기관인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은 ICO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법인 설립도, 계좌발급도 더욱 엄격히 심사하고 있다.”며 “싱가포르로 진출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업에게 신속하고 탁월한 솔루션을 제공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