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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Exit 시리즈 #1 스타트업을 매각하는 방법

정호석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변호사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창업자들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exit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존속 및 exit이 불가능하다면 투자자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고, 투자자로부터 외면을 받는다면 회사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Exit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회사의 매각(M&A)과 상장(IPO)라 할 수 있는데, 이번 글에서는 회사의 매각(M&A)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인수회사와 피인수회사가 하나의 회사로 되는 합병이 가장 대표적인 회사 매각(M&A) 중 하나인데, 실무적으로 이런 형태로 매각(M&A)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매각(M&A) 형태는 바로 주식양수도 및 영업양도 방식입니다. 주식양수도 방식은 회사의 주주들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해서 회사의 주주를 변경시키는 방식이고, 영업양도 방식은 회사가 자신이 보유한 영업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여 다른 회사가 해당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2012년부터 스타트업이 매각(M&A)되는 많은 경우들을 측근으로 지켜보고 자문을 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감정은 모두 같습니다. ‘대표님이 그동안 정말 고생했는데, 이 고생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게 되어 정말 다행이고, 기쁘다’는 점입니다. 저도 직접 자문을 하지 않고 신문 기사를 통해서 회사 매각(M&A)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부럽다’, ‘짧은 기간 내에 굉장히 큰 돈을 벌었네’라는 느낌을 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의 창업자들이 고생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본 뒤로는. 창업자들의 생각과 고민들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러운 마음보다는 안도와 축하의 감정이 더 커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회사를 매각(M&A)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론 ‘얼마나 성공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매각(M&A)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운영에 있어 risk가 없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 운영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었는지, 현재의 사업이 일시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인지, 회사에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여 큰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은 없는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 및 주주에 문제가 없는지 등 회사의 사업이 표면적으로 좋다고 하더라도 인수에 장애 사유가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인수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크게 이슈가 된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 민족(우아한형제들) 인수 건에 있어서도,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을 이유로 기업결합신고를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매각(M&A)은 성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당장 회사의 성장이 중요시되고 급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risk 관리는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호석 변호사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변호사)

대한민국 부티크 로펌의 선두주자 “법무법인 세움”.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던 변호사들이 스타트업을 위한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하기 위해 뜻을 모아 최초의 스타트업 전문 로펌으로 출발했습니다.

올바른 가치관, 견고하게 쌓아온 압도적인 실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폭발적 성장에 디딤돌을 놓았으며, 독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와 규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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