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주방도 풀렸다. ‘규제 샌드박스’ 최종 심의 통과
외식, 식품 사업자들이 자기 소유의 공간 없이도 음식 사업을 시작하고 유통까지 할 수 있게 되었다.
공유주방 위쿡이 11일 열린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위쿡은 앞으로 2년 간 영업신고 규제특례를 적용받으며 공유주방 사업을 운영하게 된다.
위쿡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청한 규제완화 내용은 공유주방 내 생산 식품에 대한 유통 허가(‘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허가 시설 내 생산 식품 B2B판매 허용. 기존 ‘식품제조업’ 영업허가 공간에서 생산된 식품만 가능), 1개 공간 내 복수의 사업자 등록 허용 (기존 1개 공간 내 1개의 사업자 등록만 가능)이다.
시범사업이 시행됨과 동시에, 공유주방 산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함께 마련되었다. 식약처는 공유주방 사업자가 지켜야할 ‘공유주방 위생 가이드 라인’을 제작하고 배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위쿡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위쿡 김기웅 대표는 이번 성과에 대해 “진정한 의미의 ‘공유주방’을 현실화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푸드메이커(음식 사업자)’를 보다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필수였다. 그 첫 걸음을 떼게 된 만큼, 공유주방이 새로운 F&B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유주방 시범사업이 ‘공간부터 임대’하던 음식 창업의 기존공식을 깨는 것인 만큼 F&B 산업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