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열리는 ‘기업형 벤처캐피털’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임정욱)는 오는 4일 (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5탄’을 공동개최한다. 앞서 8월 열린 4차 토론회에서는 핀테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망분리 감독규정 개정 방안을 대해 다루었던 데 이어, 이번 5차 토론회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 필요한 CVC>를 주제로 진행된다.
벤처캐피털(venture capital, VC)은 잠재력이 있는 스타트업에 자금, 경영/기술 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높은 자본 이득을 추구하는 금융 자본이다. 이 중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형 벤처캐피털)는 대기업이 출자한 VC를 뜻한다. 일반 VC와의 차이점이라면 모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이익이 되거나 확장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에 투자하는 것이다.
대기업은 CVC 활동을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나 우수한 기술 개발을 가진 스타트업을 지원하다가 모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면 인수/합병(M&A)을 하기도 한다. 엑싯(exit, 출구전략)의 좋은 가능성이 생기고, 대기업의 기존 네트워크를 이용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창업자들도 환영한다.
해외에서는 구글, 인텔, 바이두, 알리바바, 미쓰비시 등 대기업의 스타트업 투자가 지난 십수 년간 크게 늘어났고, 이를 통해 스타트업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대폭 증가했다. 미국의 경우 CVC가 2018년 벤처 투자 딜의 16%(건수)에 불과하나, 금액으로 보면 50%를 넘어설 정도로 풍부한 자금과 전문성을 가진 대기업이 큰 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원칙(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CVC를 운영할 수 없다. 일반 회사 중에 CVC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도 큰 규모의 투자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전세계 CVC 투자 활동 순위 1위를 한 구글벤처스 (모기업 – 알파벳, 구글 지주회사)도 우리나라의 금산분리 원칙에 따르면 운영이 불가하다.
발제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이 맡아서 해외와 국내의 CVC 현황을 비교 분석하고 스타트업의 선순환을 위한 CVC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고영하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김영덕 롯데엑셀러레이터(주) 사업총괄/상무, 김형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전무, 이지은 변호사(데모데이 전 대표), 정종채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정거래연수원 교수(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그리고 김주식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과장, 박기흥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장이 배석한다. 토론자들은 금산분리 규제의 제정 취지와 현 시점에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스타트업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