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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CVC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추진…M&A 활성화 등 논의

정부가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의 ’24년 4분기 정례 회의에 참석해 국내 CVC 제도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M&A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한 피투자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이 제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지난 10일 개최된 ‘K-글로벌 벤처캐피탈 서밋’의 성과를 점검하고, 국내외 CVC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해 글로벌 교류·협력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말 도입된 일반지주회사 CVC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월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국외 창업기업’을 해외투자 비중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해외 진출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해외투자 비중 제한을 상향하고, 창업기획자 형태의 CVC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기술투자를 비롯한 CVC 임직원들과 정부 부처 실무자 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CVC가 기업의 전략적 투자를 통한 개방형 혁신의 통로로 기능할 수 있는 정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부처는 앞으로도 CVC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제도개선 과정에서의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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