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석의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44. 투자/M&A를 앞두고 법률실사를 요청 받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대기업, 대형 IT 회사 또는 PEF로부터 투자 또는 M&A 제안을 받는 것은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누구나 꿈꾸고 흥분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는다는 것은 해당 제안을 수락할 것인지 여부와 별개로 제3자로부터 그 동안의 사업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는 의미이고,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에는 예전보다 이러한 제안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투자 또는 M&A까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드뭅니다. 이 경우에 단순히 투자 또는 M&A가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영업비밀 유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회사에 안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꼭 명심하고 실사에 응해야 합니다.
실사를 앞둔 첫 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수 희망자가 법률실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진행하는 이유와 의도를 알아야 실사 요청에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인수 희망자는 투자 또는 M&A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리스크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 한다면 투자 또는 M&A를 포기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주요 거래처와의 계약서상 리스크가 크게 존재하거나, 우발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인수 희망자 측을 대리하여 스타트업을 실사한 사안에서도, 임직원들과 체결한 스톡옵션계약(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에 문제가 발견되고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모델이 현행 법률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인수 희망자 측이 결국 인수를 포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률 실사를 받기 전에는 미리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고, 해당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미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물론 리스크를 숨기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법률실사에 대응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이나 대형 IT회사들이 인수 희망자일 경우에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하겠습니다. 대기업 또는 대형 IT 회사들이 투자 또는 M&A를 빌미로 스타트업의 영업비밀을 획득한 다음 이를 이용해서 직접 사업을 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러한 경우들은 드물지 않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안은 비밀유지계약서를 잘 작성하고, 인수 희망자가 회사의 어떤 자료를 제공받았는지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고 제공 자료 목록을 잘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인수 희망자가 이를 자신의 사업에 이용한다고 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보상을 받고 해당 사업의 금지를 청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서류는 업계 관행과 사업적, 법적 리스크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별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수 희망자가 경쟁사업을 영위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라면, 인수 희망자를 경쟁사업자라고 생각하시고, 인수 희망자와 협의하여 자료 제공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얼마 전 대형 IT회사로부터 인수 제안을 받았던 스타트업이 인수가 무산된 이후, 4개월 동안 인수 협상, 실사자료 제공을 위해 허비했던 시간을 아까워함과 동시에, 인수 희망자가 동일한 사업 분야에 진출하기 위해 자신의 영업망에 접촉을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투자 및 인수 협상이 잘 마무리되도록 실사를 준비하는 것만큼, 투자 및 인수 협상이 예상치 못한 사유로 중단되었을 때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원문: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72. 투자/M&A를 앞두고 법률실사를 요청 받았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글: 정호석 변호사 (법무법인 세움 파트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