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증권업 진출’ 금융위, 대주주 변경 승인…’카카오페이증권’ 출범
금융위원회가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함에 따라 카카오페이의 증권업 진출 길이 열렸다.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4월 바로투자증권의 지분을 취득한 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대주주 변경승인을 신청했다.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의 최대주주인 신안캐피탈로부터 60%이상의 과반 지분을 400억원 안팎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로투자증권은 2018년 매출 573억원과 영업이익 73억원을 기록한 기업금융 증권사로 금융 상품의 판매 및 중개·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12년차 기업이다.
금융위는 5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지배구조법령상 승인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카카오페이가 재무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대주주가 되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소송과 관련하여서는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내용(`18.1.12.)과 법원의 1심(`19.5.14.) 및 2심(`19.11.8.) 판결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기존에는 대주주에 대해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일률적으로 법원의 최종판결 시점까지 심사업무를 중단하고, 확정된 판결 내용에 따라 법 위반의 경미성을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해 5월 1심에 이어 11월 2심에서도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금감원 심사가 재개되어 승인이 이르게 되었다.
카카오페이가 최대주주에 오른 바로투자증권은 ‘카카오페이증권’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페이증권은 첫 행보로 카카오페이머니의 증권 계좌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카카오페이는 금융위로부터 바로투자증권 인수에 대해 대주주 적격 승인을 받은 후, 6일 계열사 편입을 완료하고 바로투자증권의 사명을 ‘카카오페이증권’으로 변경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증권의 지분 60%를 보유하며, 카카오페이증권은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한다. 전체 경영 총괄 및 신설된 리테일 사업부문은 새로 선임된 김대홍 대표가 이끌며, 기존 기업금융 사업부문은 윤기정 대표가 그대로 맡아 협력을 강화한다.
카카오페이의 생활 금융 플랫폼은 카카오페이증권과 연결되어 한 단계 더 도약한다. 카카오페이머니를 증권 계좌로 업그레이드 해 사용자 혜택을 높이고, 곧 ‘카카오페이 투자’ 서비스에 펀드 상품을 오픈하는 등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해 투자 상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서비스로 축적된 카카오페이의 빅데이터・AI 기술 기반으로 투자 경험이 부족한 사용자들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투자 솔루션, 자문형 자산배분 서비스 등 사용자 중심의 투자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며, 더 나아가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기반의 혁신적 자산관리 서비스도 구상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는 “국내 금융 산업과 사용자들의 금융 생활에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일으킬 수 있도록 카카오페이증권과 함께 더욱 과감하게 도전할 것”이라며, “누구든지 정보나 자산 규모의 차별 없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카카오페이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투자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페이증권 김대홍 대표는 “카카오페이와 협력하여 새로 신설된 리테일 부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기존의 기업금융 부문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카카오페이증권은 기존 금융의 문법을 깨고 일상에서 누구나 쉽고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투자 서비스를 통해 생활 금융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