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투자 자율성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이 입법예고되었다.
벤처투자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법에 흩어져 있는 투자제도를 통합하여 독자 법안화하는 제정법으로, 핵심은 벤처캐피탈과 엔젤 투자자를 벤처 생태계 핵심 주체로 인정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이번 하위법령안은 법안이 위임한 범위에서 벤처투자 시장의 참여자간 경계를 허물고, 투자의 자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먼저, 그간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 참여자들의 역할과 업무 영역을 뚜렷이 구분했으나, 상호간 일정 수준의 경쟁이 가능하도록 상호 영역을 개방한다.
증권사, 자산운용사도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과 공동 운용사로 벤처투자조합 설립을 허용해 벤처캐피탈과 후기 성장 단계 자본 시장 간의 협업도 촉진한다.
기존 개인과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의 영역이던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자격을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창업투자회사와 유한회사형 벤처투자사까지 확대한다.
액셀러레이터가 연기금‧기업 등 기관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납입 자본금을 조합 결성금액의 1% 이상 확보하면 벤처투자조합을 조성‧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창업투자회사가 투자‧보육 관련 영역에서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액셀러레이터, 기업인수목적회사 등 보유를 전면 허용한다.
벤처투자 주체들이 창업초기 투자부터 후속성장‧M&A 투자까지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시중 자본이 벤처투자 영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벤처투자조합의 경우 시리즈 A‧B‧C 등 성장 단계에 맞추어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동일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를 완전히 허용*하고, M&A 투자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벤처투자조합의 경영지배목적 지분보유 기간 제한(7년)을 폐지한다.
벤처투자조합별로 창업자‧벤처기업에 40%를 투자토록 규제하는 방식에서 운용사가 관리하는 전체 투자조합 합산금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40%를 투자토록 하되, 개별 조합은 20%만 충족토록해 운용사가 조합별 투자대상 차별화 등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개인투자조합에 대해서도 벤처투자조합과 유사하게 창업자‧벤처기업에 50%를 투자한 이후에는 투자대상 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한다.
그 밖에도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위한 최소 조성금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고 전문개인투자자 제도도 2년 마다 요건을 재확인하는 확인제에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면 자격이 계속 유지되는 등록제로 변경해 투자 참여자들의 진입 및 유지 장벽을 낮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