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나 일반적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벤처투자조합이 어떤 회사에 투자할 수 있고, 어떤 회사에는 투자할 수 없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창투사를 설립할 지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의 경우, 일반 창투사와 투자금지 대상이 다르게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할 수 있는 회사와 투자할 수 없는 회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이라는 이름 때문에 벤처투자조합은 벤처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상 ‘벤처투자조합’이란 창투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 벤처투자법에 의하여 등록한 조합을 말합니다. 즉, 그 정의만 보아도 벤처투자조합은 벤처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지만, 벤처투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는 1. 반드시 해야 하는 투자, 2. 반드시 할 필요는 없지만 해도 괜찮은 투자, 및 3.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투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위 세가지 종류의 투자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투자입니다.
벤처투자조합은 출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의무적으로 투자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의무투자를 하지 않으면 벤처투자법령 위반으로 인한 제재를 받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하기 전에 투자대상 회사가 창업자,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소홀히 하였다가는 의무투자 규정을 위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도 괜찮은 투자입니다.
벤처투자조합이 반드시 중견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무투자 비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중견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간혹, 중견기업(주로 IPO 직전 회사)에 투자하는 것을 실질적인 목적으로 하면서, 창업자 등에 대한 의무투자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준수하는 펀드들도 있는데, 이러한 펀드들도 벤처투자법에 위반에 되지 않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점은 여기서 말하는 중견기업의 범위가 일반적인 상식보다 상당히 넓다는 것입니다. 또한, 벤처투자조합은 상장사에 투자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많은데, 벤처투자조합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상장사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투자입니다.
벤처투자조합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투자해선 안 됩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기업집단은 흔히,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SK그룹이라 할 때 ‘그룹’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그룹사들입니다.
벤처투자조합의 목적이 벤처투자를 통해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인만큼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에는 투자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편, 공정위의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추진 방안에 의하면,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한 CVC는 소속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 CVC의 계열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벤처투자 확대를 위하여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CVC의 공정한 투자를 위하여 일반적인 창투사보다 많은 투자금지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벤처투자조합은 지레 짐작으로 벤처기업에만 투자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CVC나 창투사 설립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벤처투자법령 및 실무상 의무투자만 준수한다면, 벤처투자조합의 나머지 출자금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투자 재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우려하는 것보다 자율적인 투자가 가능한 점에 더 집중해야합니다. 다만, 벤처투자조합의 투자가 금지되는 회사와 허용되는 회사에 관한 규정이 복잡하고 그 해석이 쉽지 않으므로, 이에 관해서는 CVC나 창투사 관련 업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 법무법인 세움 변승규 변호사
–원문: [변승규 변호사의 PEF,VC 법률가이드] #7. CVC, 창업투자회사 투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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