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지주사의 CVC 보유 가능해진다…자회사 지분 100% 보유, ‘투자’에 방점
글로벌 IT기업이 활발한 스타트업 투자와 인수합병을 통해 지속적으로 신사업을 발굴하고 신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금산분리규제로 인해 일반지주회사(이하 지주사)의 CVC 설립이 불가능했다.
30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지주사의 CVC(기업형벤처캐피털) 제한적 보유 추진방안’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의미있는 환경 변화다.
CVC의 법적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대기업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지칭하며, CVC는 펀드를 조성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형태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CVC와 관련한 규제가 있었다.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지주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가 금지됐던 것. 타인자본을 통한 지배력 확대,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금융·산업간 시스템 리스크의 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간 벤처-스타트업 업계 및 대기업 등은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주사의 CVC 보유 허용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국회에서도 지주사의 CVC 허용을 위한 다수 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공정거래법 개정안 7건, 벤처투자법 개정안 1건)된 상황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등으로 벤처투자가 둔화하는 상황과 시중의 유동성을 유인할 목적으로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벤처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한 CVC 제한적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CVC는 기존 벤처캐피탈 형태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설립된다. 등록, 최소자본금 등은 창투사 및 신기사 소관법상 규정을 준용한다.
CVC의 타인자본 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지주사가 지분을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되어야 하며, 차입 규모는 현 벤처캐피탈 규제 수준보다 축소하여 벤처지주회사 수준인 자기자본의 200%로 제한했다.
업무범위는 벤처투자 및 혁신금융 활성화라는 CVC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투자’ 업무만 허용하고, 여타 금융업무는 금지된다. 타인자본을 이용한 대기업 지배력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 CVC가 펀드 조성 시 자금조달에도 제한을 뒀다. 펀드 출자를 허용하되, 총수일가 및 계열회사 중 금융회사의 출자는 막았다. 외부자금 출자는 허용하되 펀드 조성액의 최대 40%로 제한했다.
공정한 투자를 위해 투자금지 대상도 설정됐다. 소속 기업집단의 총수 일가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CVC의 계열회사에 대한 투자,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 대한 투자는 금지된다.
CVC가 투자한 중소·벤처기업이 대기업집단 편입요건 충족시, 편입 유예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한편, 이번 방안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연내 입법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