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승규의 PEF,VC 법률가이드] #4. PE, VC 겸영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의 시행으로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를 운영하던 업무집행사원(이하 ‘GP’)도 창투사 등록을 통하여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한편, 성공적인 트랙 레코드를 쌓은 창투사들도 PEF의 GP가 되어서 투자영역을 확장해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하나의 회사가 창투사와 PEF의 GP를 겸영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창투사는 벤처투자법의 적용을 받고, PEF는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회사가 창투사가 되고 PEF의 GP도 동시에 되기 위해서는 1) 벤처투자법에 의하여 창투사가 되고, 2)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PEF의 GP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창투사와 PEF의 GP 모두 법률상 금지되는 행위가 있으므로, 하나의 회사가 창투사 및 PEF GP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지는 않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2. 벤처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창투사가 PEF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조항만 보면, 창투사가 PEF의 GP를 겸영하는 것은 금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벤처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은 예외적으로 창투사가 PEF의 GP로 참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창투사가 PEF의 GP로 ‘참여’한다는 것의 의미에는 해당 PEF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창투사는 PEF의 GP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PEF의 지분도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종래에는 창투사인 GP는 창업ㆍ벤처전문 PEF의 GP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의 반대해석상 창투사가 창업ㆍ벤처전문 PEF 외의 일반 PEF의 GP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현재는 해당 조항이 벤처투자법 신설과 함께 삭제되었지만, 해당 조항이 없어도 자본시장법상 PEF의 GP가 창투사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PEF의 GP가 창투사로 등록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는 하나의 회사가 창투사와 PEF의 GP로 등록하여, 이를 겸영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많은 VC들이 PE를 겸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PEF의 GP와 창투사는 투자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행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PEF의 GP가 할 수 있는 행위가 창투사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PEF의 GP가 A회사에 투자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창투사는 A회사에 투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PEF의 GP가 창투사로도 등록하면 벤처투자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투사 및 PEF의 GP로 등록하여, 이를 겸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회사가 현재 두 법률 모두를 위반하지는 않는지, 회사의 향후 정책상 두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은 없는지 면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후에 추가적인 창투사 또는 GP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등록 단계에서는 문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추후에 법률 위반이 발견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 겸영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없는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글: 법무법인 세움 변승규 변호사
–원문: [변승규 변호사의 PEF,VC 법률가이드] #4. PE, VC 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