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승규의 PEF,VC 법률가이드] #9. PE, 액셀러레이터 겸영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의 업무집행사원(이하 ‘GP’)과 VC(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겸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PEF의 GP와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최근 들어 문제되고 있는 PEF의 GP와 액셀러레이터의 겸영 문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자본시장법상 PEF의 GP와 벤처투자법상 창투사의 겸영이 가능하고, 창투사와 액셀러레이터가 유사한 회사이므로 PEF의 GP와 액셀러레이터를 겸영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벤처투자법 시행 전까지는 PEF의 GP와 액셀러레이터의 겸영이 가능했고, 다수의 PEF GP들이 액셀러레이터로도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벤처투자법의 시행으로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벤처투자법 및 시행령은 1) 창투사의 행위 규제 조항에 의하여 창투사의 PEF 지분 취득을 금지하며, 2) 액셀러레이터의 행위 규제를 신설하면서 액셀러레이터가 PEF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창투사와 액셀러레이터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창투사는 예외적으로 PEF의 GP가 되어 PEF에 참여하는 것은 허용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반면, 액셀러레이터는 이러한 예외 조항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창투사에 대해서는 앞 문을 막았지만 작은 옆 문은 열어 주었고, 액셀러레이터는 모든 문을 막은 셈입니다. 이 같이 창투사와 액셀러레이터를 다르게 규제하는 것은 액셀러레이터가 초기창업자 투자라는 주된 목적에 더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PEF의 GP는 필수적으로 PEF의 지분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 때문에 PEF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는 액셀러레이터는 PEF의 GP도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PEF의 GP가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한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실제로 PEF의 GP와 액셀러레이터 겸영을 계획하시던 회사에 이 같은 법령 해석 자문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기존에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PEF의 GP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벤처투자법 및 시행령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이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액셀러레이터로 등록된 회사가 PEF의 GP로서 PEF를 설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액셀러레이터가 앞으로 PEF를 새롭게 설립하는 경우 벤처투자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일부 PEF의 GP들은 새로운 PEF의 설립을 위하여 액셀러레이터 자격을 반납하고 있습니다. PEF의 GP는 본업이 PEF 운용이고, 부수적인 목적으로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하였던 것이므로, 이 같은 선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중소벤처부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중소벤처부는 최근 법률 검토를 거쳐 창투사와 액셀러레이터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PEF 설립이 가능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였습니다. 중소벤처부는 법령 개정으로 이를 명확히 할 계획입니다.
벤처투자법은 비교적 개정이 잦은 법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례가 있다고 안심하고 그대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법률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PEF의 GP 및 액셀러레이터의 겸영 문제처럼 법률이 그 사이에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즉,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 기존 사례를 리서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PEF의 GP나 액셀러레이터 등록과 같은 중요한 의사 결정 전에는 반드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법률 위반은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글: 법무법인 세움 변승규 변호사
–원문: [변승규 변호사의 PEF,VC 법률가이드] #9. PE, 액셀러레이터 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