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리버리히어로-우아한형제들’ 합병 조건부 승인…공정위, “요기요 팔아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인수를 자산 매각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을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최근 DH에 “국내서 운영 중인 ‘요기요’를 매각하면 배달의민족 M&A를 승인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보냈다. 이는 DH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공식적으로 알려졌다.
DH는 2019년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고 같은 해 12월30일 기업 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1년여 간의 심사 끝에 심사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배달 앱 1·2위 사업자의 합병으로 시장 점유율 90%를 넘는 독점 회사가 탄생해 가격 인상 등 소비자 피해가 나타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H측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공정위의 심사 보고서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DH가 심사 보고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 다음달 9일경 전원 회의를 열어 승인 여부와 세부 조건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DH는 우아한형제들의 전체 기업가치를 40억 달러(한화 약 4조 7500억 원)로 평가해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는 M&A를 결정했다. 이는 토종 인터넷 기업의 M&A 역사상 최대 규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