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21년 기술개발 1조 7,229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2021년 총 1조 7,229억원 규모의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한다. 2020년 1조 4,834억원 대비 2,395억원 증가한 규모이다.
한국판 뉴딜, 미래 신산업 분야, 소재・부품・장비 분야 등 중소벤처기업 미래 유망 전략분야에 5,6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의 성장 유망분야 전략 품목을 확대 개편한다. 한국판 뉴딜(디지털, 그린, 안전망 강화) 분야 170개 품목을 편성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품목을 9대 분야, 99개로 대폭 확대해 기술로드맵 기반의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한다.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와 코로나 19 이후 비대면․온라인의 일상화에 따라 급속히 팽창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분야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중소기업의 도약을 위해 511억원을 우선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녹색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그린 유망 중소․벤처기업 100개사를 발굴해 기술개발과 사업화, 해외진출까지 3년간 최대 3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2020년에 이어 소재․부품․장비 분야 성장의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강소기업 100 전용 기술개발(R&D)(125억원)와 소부장 분야 연구기관과의 협력 기술개발(R&D) 사업(50억원)를 신설하는 등 1,953억원을 전략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유망 성장 분야인 3대 신산업에 대한 예산 대폭 확대, 디엔에이(D.N.A) 기반 서비스 기술개발(R&D) 지원 강화, 스마트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제조혁신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3,098억원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모험과 도전을 촉진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3,000억원을 지원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프로토콜 경제 기반의 상생형 기술개발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문제를 발굴해 해결하는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도 신규로 도입한다.
기존의 출연방식 일변도에서 탈피해 시장의 혁신수요와 기업의 자율성을 강화한 투자형・후불형 기술개발도 확대해 투자형 지원대상을 벤처캐피탈에서 엑셀러레이터 투자기업까지 확대하고, 그린, 바이오 분야 등도 포함한다.
또한 대형과제 기술개발 수요 충족을 위해 다수 기업의 과제를 하나처럼 묶어서 지원하는 컨소시엄형 기술개발과 기업이 두 가지 사업을 연계해 지원받을 수 있는 과제연계형 기술개발을 허용한다.
지역주력산업을 뉴딜 수요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주력산업별 유망과제(품목) 집중 육성을 위한 품목 지정형 기술개발과 규제실증 특례를 활용한 기술개발에 2,587억원 규모 예산을 지원한다.
공공부문 혁신조달 지원, 사업화 기획부터 마케팅까지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술개발 제품의 사업화 성과를 강화한다.
올해 도입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풀을 지속 확대하고 중기부 11개 산하기관에 10억원 규모의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지원해 사용평가를 피드백, 혁신제품 개선과 사업화도 뒷받침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3조 5,000억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 저리 융자와 1,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연간 1,000억원 규모의 사업화 자금 기술보증과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자금 보증 연계 지원을 지속 강화한다.
기존의 사업화지원 사업을 사업화 기획, 기술지원, 마케팅 지원으로 개편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한 메뉴판식 구성으로 중소기업이 선택해 패키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편리성을 강화했다.
코로나 지속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경감 지원, 기술개발 지원의 전문성과 공정성 향상을 위해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 비중(20~35 → 10~20%)과 현금부담 비중(40~60 → 10%)을 낮추고 기술료 납부를 연장(최대 2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총 2,600억원 규모의 부담을 경감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추어 비대면 기반 원스톱 평가와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평가일정·준비사항을 챗봇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소액 다수 과제 평가에 따른 분과별 평가 편차를 개선하고자 각 분과별 후보 과제를 모아 재차 평가하는 재도전 평가와 평가대상 전 과제를 대분류 단위로 구분하여 1~2주간 집중 평가해 우수과제를 선발하는 집중평가제를 시범 도입한다.
또한 기술개발 평가위원 이력을 공개하고 중소기업에게 선정평가뿐 아니라 중간평가와 최종평가 내용도 공개해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