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elivery Hero SE 이하 DH)’의 합병을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요기요 운영사)를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부 승인을 28일 발표했다.
이 승인은 딜리버리히어로가 요기요를 포함한 한국 자회사인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의 지분 100%를 매각해야 하는 구조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같은 날 DH는 공정위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입장 표명을 했다. 한국에서 합병 시너지가 줄었지만 아시아 시장에서 더 큰 기회를 찾는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DH는 향후 6개월 내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지분 100%를 매각해야 한다. DH는 이번 결정을 조만간 공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요기요를 인수할 후보로 새로운 플레이어보다 쿠팡과 위메프 등 후발 주자가 유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협상에 따라 신규 업체의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인수만으로 업계 2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DH는 우아한형제들 기업가치를 40억 달러(한화 약 4조 7500억 원)로 평가해 국내외 투자자 지분 87%를 인수하는 M&A를 결정했다. DH는 같은 해 12월 30일 기업 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1년여 간의 심사 끝에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를 매각하는 조건부 합병 조건을 결정했다.
우아한형제들측은 “이번 기업 결합을 계기로, 앞으로 아시아 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내에서 배달의민족의 성공 경험을 발판 삼아 세계로 뻗는 기업이 되겠다.”라며 “앞으로도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라는 비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소비자와 음식점주, 라이더 모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책임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측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어려운 결정 내려야 하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대한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데 모든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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