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법] 주식양도를 금지할 수 있을까요? #1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한 이유가 뭘까요? 투자자는 왜 스타트업에 투자할까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지만, 뭐니뭐니해도 머니죠. 스타트업은 그 어느 영역보다 high risk – high return이니깐요. 급여, 상여금도 있겠지만 큰 돈은 엑싯(exit)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 엑싯은 바로 “주식 처분”으로 가능하지요. 그런데 주식 처분 자체를 금지하는 계약조항들이 투자계약서나 주주간계약서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주식처분금지가 유효한 것이긴 할까요?
# 상법상 원칙 – 주식양도의 자유
상법은 명문으로 주식양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 주식회사는 자본의 거래가 가장 원활히 작동하도록 설계된 회사의 형태입니다. 유한회사나 합명회사 같은 경우는 지분을 소유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주식회사는 유상증자를 통해서 외부의 자금을 회사로 유입하기 좋습니다. 또한,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 팔면서 시세차익으로 돈을 벌 수 있지요.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주식양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 정관으로만 금지할 수 있다
그 특별한 경우가 바로 정관에 주식양도 제한 규정을 두어 등기하는 것입니다. 상법은 오직 한가지 방법으로만 주식양도를 금지하게 합니다.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제1항).” 이렇게 말이죠.
네, 주식양도의 자유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정관에 규정을 두어 “이사회 승인” 조건을 두는 것입니다. 비상장회사는 다른 말로 폐쇄회사입니다. 기업공개회사(상장회사)가 아니니 회사 내부 정책상 예외적으로 주주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정관과 이사회에서 제어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만약 정관과 등기부에 “주식양도의 제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사회의 승인없이 주식양도를 하게 되면, 그 양수인은 회사에게 주주명부에 올려 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회사에 대하여 대항력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 정관상 주식양도제한 규정은 필수 등기사항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주식양도 제한” 규정을 정관에 넣기로 결정하게 되면 반드시 이를 “등기”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규정을 몰랐던 주식 양수인은 회사에게 명의개서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식양도 제한 규정을 넣으려면 꼭 “등기”를 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투자계약서나 주주간계약서에서 주주들끼리 계약으로 주식양도를 제한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저자소개 :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저자 브런치 : 변변찮은 최변 [스타트업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