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스타트업 주식을 바라보는 국세청의 시선
안녕하세요. 회계법인 마일스톤입니다.
스타트업 주식은 99%가 비상장주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주식 가격이 얼마인지 평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과연 얼마의 가격으로 거래를 진행해야 하는지 5문단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특히 주식거래가 없었던 비상장주식 주주분들은 꼭 알아두세요!
1. 비상장 주식거래를 바라보는 국세청의 시선
주식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입니다. 다른 모든 자산이 그러하듯 비상장기업 주식 가격도 거래 당사자간 deal로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국세청의 시선을 주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 중 한 명이 비정상적 이익을 얻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국세청이 A사 주식의 적정 시가를 1,000원으로 평가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A사의 주주인 갑이 제3자인 을에게 A사 주식을 10,000원에 매각했다면 9,000원의 비정상적인 이익을 을로부터 증여 받았다고 판단하여 약 9,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왜 시가 1,000 원짜리 주식을 10,000 원에 판거야? 이거 증여야!).
2. 증여거래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좀 황당합니다. 국세청이 A사 주식을 1,000원이라고 평가하더라도 을은 이를 높게 평가해 10,000 원으로 거래했을 뿐인데 증여라니요. 그러나 이런 상황은 종종 발생합니다. 거래가 많지 않은 비상장주식 특성을 악용하여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비싼 주식을 싸게 넘기면서 증여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국세청이 생각하는 시가로 거래하지 않을 경우 증여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3. 국세청 관점을 알아보기 위한 준비, 재무제표.
그러므로 국세청이 비상장기업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대략적이라도 감을 잡아두면 좋습니다.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재무상태표(BS)과 손익계산서(PL)가 어떤 재무제표인지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재무상태표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을 “순자산”이라 하고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순손익”이라고 합니다. 간략한 설명을 위해 단순화한 것이지만 초기 비상장기업은 큰 무리 없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과거 재무제표로 평가하기
우선 1) 사업 개시 3년 미만인 법인이거나 2) 과거 3년 연속 순손익이 마이너스인 기업은 심플합니다. 최근 재무제표 순자산 금액을 기업의 시가 총액으로 보고 이를 보유한 주식수로 나누어 1주당 가격을 평가합니다. 만약 1) 또는 2)에 해당하지만 최근 거액의 투자를 유치한 경우 순자산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평가금액이 나올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국세청 공식의 배경과 논리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순자산과 순손익을 4:6으로 가중평균하여 주식 가격을 계산합니다. 순자산 금액은 위 4.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순손익은 과거 3개년 순손익 금액을 최근 사업 연도부터 3:2:1로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즉, 최근의 순손익에 더 많은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과거 3개년 순손익 가중치 금액에 10배의 멀티플을 적용해 줍니다. 그 금액이 순손익 금액이 되고 위에서 언급한 대로 60%의 가중치를 적용합니다. 순자산 40%, 순손익 60%를 가중치로 계산한 평균값이 국세청이 생각하는 비상장기업 주식의 시가입니다. 국세청 평가 방식은 1) 지금 현재의 재산 상태인 순자산 보다 과거 이익 창출 능력인 순손익금액을 조금 더 중요하게 간주하고 2) 과거 3개년 가중평균한 순손익 금액에 10배수의 멀티플을 적용하겠다는 논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생략된 내용과 예외사항이 많지만 비상장기업 경영자, 의사결정권자, 주주분들이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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