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티맵모빌리티 합작 법인 설립…카카오택시와 경쟁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우버(Uber B.V.)와 티맵모빌리티(이하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 건을 승인했다.
우버는 2020년 10월 22일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위한 합작회사를 지분율 51(우버) 대 49(티맵모빌리티)로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우버는 국내에서는 ‘우버 택시(일반 택시 호출 서비스)’, ‘우버 블랙(프리미엄 택시 호출 서비스)’ 등의 차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티맵모빌리티는 SK텔레콤(SKT)이 모빌리티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합작회사는 양사로부터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전받아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티맵모빌리티는 SKT로부터 이전받은 T Map 지도 서비스를 합작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양 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본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2021년 1월 28일 심사결과를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 전・후 국내 차량 호출 서비스 시장의 시장집중도 변화가 크지 않고, 시장 1위 사업자인 카카오 T에 대한 실질적인 경쟁압력이 증진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여 조치하는 한편,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