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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전문가들 “데이터 독점론”에 공통적 우려 표시

“데이터 독점론에 근거한 플랫폼 규제는 디지털 산업의 혁신과 동태적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 크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한국여성벤처협회가 공동으로 ICT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데이터 독점론의 실체를 분석하고 데이터 독점론이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주진열 교수(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데이터 독점론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 교수는 ‘데이터 독점론은 실재하지 않는 불가능한 개념’이라고 밝히며, “데이터 독점론에 근거한 플랫폼 규제는 국내 디지털 산업의 정상적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정부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도 충돌하기 때문에, 각 부처는 데이터 독점론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국민이 디지털 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권영준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데이터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복잡하기 때문에, 단일한 권리로 정의 내릴 수 없는 데이터 소유권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독점론 역시 미세하고 개별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경원 교수(동국대 경제학과)는 “데이터 독점이라는 개념이 국내 상황과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개념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뿐 아니라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서비스 개발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봉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데이터 독점론을 섣불리 수용할 경우 오히려 플랫폼에 내재된 혁신 잠재력과 관련 시장에서의 동태적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민관협력을 통한 경쟁정책과 산업정책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희정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는 “데이터 독점론에 대한 규제 논의가 정치사회운동적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에 시사점이 크다”고 말하며 “데이터와 관련된 논의의 실체를 잘 분석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파급효과를 예측한 이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는 “데이터 독점론이 실체가 없어 보이지만, 이를 형성할 수 있는 법 조문들이 만들어 진다면 결국 실체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경환 과장(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은 “시장에서 경쟁자들에게 데이터를 개방해야 한다는 방향의 규제보다는, 데이터 이동권을 통해 후발 사업자와의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좀 더 적합한 방식일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인기협 박성호 회장은 “데이터 독점론에 근거한 최근의 과도한 규제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데이터 독점론이라는 실체 없는 개념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불합리하게 규제한다면, 결국 혁신 서비스의 개발을 저해시켜 그 피해는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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