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생태계와 코인 네이밍, 그리고 상표권
전문가들은 디지털 자산 시대로 흘러갈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이미 네이버, 카카오 페이 등 디지털 자산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 더 이상 먼 이야기가 아닌 셈이다.
디지털 자산 시대를 이야기 할 때 빠질 수 없는 블록체인 관련 기술 분야 IP 보호, 특히 상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블록체인 기술의 네이밍은 상당히 중요하다.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그들의 상표권을 보호받고 있을까.
Blockchain과 관련한 국내 상표 출원 및 등록 현황을 보면, 블록체인을 지정상품으로 포함하는 전체 출원 건수는 약 2000건으로 검색되며 이를 지정상품으로 등록된 건수는 약 1000 건 정도이다.
Blockchain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표적인 암호화 화폐인 Bitcoin은 상표권 등록이 되었을까? 일본의 증권거래소 bitFlyer Inc.는 일본에서 해당 상표를 등록 받았다.
하지만 한국 특허청은 “bitcoin은 인터넷 등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가상 디지털 화폐 등의 뜻으로 자타 식별력이 없다”고 하여 등록을 거절했는데, 이미 디지털 화폐의 보통명사로 사용되고 있고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허여하는 것은 공익상 부당하기 때문이다.
ETHEREUM은 open source computer software를 말하는데, ‘ETHEREUM foundation’ (Stiftung Ethereum)은 “Computer application software for blockchain-based platform” in Class 09를 지정하여 US trademark registration number 5,917,275 for “ETHEREUM”을 등록, “Cryptocurrency services, namely, providing a digital currency or digital token for use by members of an on-line community via global computer network” in Class 36에 대해서도 역시 미국에서 등록 받았다.
반면, 미국에서 등록된 ETHEREUM 은 국내에서는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
같은 상표여도 속지주의 원칙에 의해 국가별로 등록되고 안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블록체인 명칭의 국가별 심사 결과 차이로 확인할 수 있다.
각기 다른 Cryptocurrency의 종류가 9,000개에 이르고 있어 다양한 브랜드 들의 다양한 분야 출원이 늘고 있다. 관련 상표들의 미국 상표권 지정상품을 살펴보면, COINBASE는 “digital currency exchange transaction services” in Class 36을 지정하여 U.S. Reg. No. 4,567,878 으로 등록 받았다.
HUOBI GLOBAL 은 “Platform as a service (PaaS) services, featuring computer software platforms for the exchange of cryptocurrency” in Class 42를 지정하여 U.S. Reg. No. 5,995,890 으로 등록 받았다.
“decentralized” exchanges(탈 중앙화 거래소) UNISWAP은 “Online trading and exchange for cryptocurrency, digital currency, virtual currency, blockchain enabled currency, and related assets.” in Class 36을 지정하여 U.S. Reg. No. 6,177,986 으로 등록 받았다.
암호화 화폐의 “wallet” METAMASK 은 “Computer software that provides a user interface for managing digital identities and for signing blockchain transactions … ” in Class 9 를 지정하여 U.S. Reg. No. 5,507,510 으로 등록 받았다.
블록체인의 경우 크게 09류의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운영 소프트웨어, 36류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암호화 화폐 거래 중개업, 42류의 암호화 화폐 거래 플랫폼 운영업의 3개 분류를 통해 보호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카카오 블록체인 계열사 그라운드 X의 서비스 ‘클립포카’에서 포카는 연예인 포토카드의 줄임말로, 이 서비스는 연예인 앨범 등에 포함된 포토카드를 NFT 형식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라운드엑스는 #클립포카 서비스를 위해서,다양한 상표출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는 상표권 등록을 앞두고 있다.
NFT(Non-Fungible Token)은 블록체인을 활용해 실물 또는 가상 자산에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해 발행된 토큰을 말하는데 NFT 관련 서비스로 미술품을 분할 소유하고 거래할 수 있는 한 예로 아트투자 플랫폼 테사, TESSA를 들 수 있다.
관련 상표 출원에서 09류의 가상통화교환용 소프트웨어, 36류의 토큰 발행 및 회수업, 42류의 블록체인기반 인터넷상의 플랫폼 개발업과 함께 35류의 가상통화의 교환용 소프트웨어 판매알섭업, 블록체인을 이용한 내려받기 가능한 전자화폐용 컴퓨터프로그램 중개업과 38류의 가상화폐교환용 전자통신서비스업 등의 35류 및 38류도 지정된 것은 눈 여겨 볼만 하다.
몇몇 블록체인 브랜드가 어떠한 지정상품에 대해 등록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하지만 이를 통해 블록체인 관련 상품과 서비스가 상표법 상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 전달 되었길 바란다.
원문 : 블록체인 생태계와 코인 네이밍, 그리고 상표권
필자 소개 : 노지혜 BLT 파트너 변리사는 국내외 대기업 상표 및 디자인의 국내 및 해외 출원 업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상표 및 디자인 분쟁 관련 컨설팅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는 중소기업의 상표, 디자인 출원 업무 및 관련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