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스타트업에게 특허는 어떤 의미일까?
상표 문제는 예외 없이 모든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것인 반면, 이번 시간에 다루어 볼 특허 문제는 기술 기반 기업, 소위 테크 기업들에게 주로 문제가 되는 사안입니다. 기업의 특허전략을 고민하는 변리사로서, 기업들에게 특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복음을 전파하면서 기업을 전도하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모든 기업에게 특허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특허를 잘 모르더라도,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술적인 내용이나 아이디어를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라는 정도는 이해하고 계시리라고 가정한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기술 중심의 테크 기업에게 특허가 중요하다는 점은 쉽게 수긍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컨텐츠 중심의 기업에게 있어서 특허는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먼저 특허란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특허라고 하는 권리는 법적으로는 「법으로 보호되는 고도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가치 있는 기술적 아이디어를 만든 사람이나 회사에게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독점배타적으로 일정 기간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특허를 확보한 기업은 해당 특허의 내용을 독점적으로 쓸 수 있고, 다른 팀이나 후발업체가 해당 특허 내용을 그대로 따라할 경우 피의 응징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기업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시장을 안정적으로 점유하고 타 업체를 견제할 목적으로 특허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는 기술 중심의 회사에나 적용되는 것 같은데, 컨텐츠 중심의 회사에 있어서 특허는 의미가 없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고,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컨텐츠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있어서, 기술적인 요소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충분히 특허의 영역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웹툰 작가와 웹툰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팀이라고 한다면, 웹툰 자체는 저작권의 영역에 불과해서 웹툰을 특허로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웹툰을 웹페이지 상에 배치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과거 소비 패턴이나 선호도 데이터를 분석하여 웹툰의 노출 순서와 정렬을 결정한다고 하면 이는 충분히 특허의 영역에 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웹툰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이 기존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특허로 출원할 수도 있고, 만약 이런 방식을 채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가 있다면 특허가 문제될 소지도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컨텐츠 자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에 기한 창작물(저작물)이기 때문에, 컨텐츠에 대해서는 특허로 보호할 수 없고, 저작물을 보호하는 제도인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컨텐츠를 생산하는 방식에 기술적인 요소가 들어가거나, 컨텐츠를 배포, 유통, 재생하는 방식에 기술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면 이는 충분히 특허법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원문 : 컨텐츠 중심의 스타트업에게 특허란?
필자소개 : 유철현 변리사는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직접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형’ BLT 특허법률사무소를 시작으로, IT와 BM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기술 기반 기업의 지식재산 및 사업 전략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심의위원과 한국엔젤투자협회 팁스(TIPs)프로그램 사업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