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법] 고객의 개인정보를 마케팅용으로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플래텀 독자님.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최철민 변호사입니다.
코로나가 창궐하여 경제가 휘청했지만, 새옹지마인지 이커머스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였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온라인 상품 판매량도 늘어나고 고객 유입수도 급증하였습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 고객 유입의 추이가 변하고 고객들의 취향은 각양각색인 만큼 회사들은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고객의 개인정보를 서비스 품질 개선과 마케팅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회사는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아니, 서비스가 개선되면 고객에게도 좋고, 할인 프로모션 같이 고객에게 이로운(?) 용도로만 활용한다는데 꼭 동의를 받아야 해?”
“네, 허락 없이 사용하면 큰일 납니다.”
1. 고객사의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이름도 개인정보인가요?
아닙니다. 가끔 개인정보처리방침 컨설팅 의뢰가 왔을 때 이미 작성하신 부분을 검토해보면 주 고객이 회사일 경우에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회사의 정보로 기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자연인)에 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인의 정보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대표기관인 대표이사의 공개된 이름, 대표번호 등은 개인정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의 정보를 마케팅 활용으로 허락받지 않고 이용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2. 마케팅 활용목적을 위한 수집은 ‘필수’로 하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사업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집할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의 동의 받는 것을 “필수” 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필수사항으로 하면 미동의 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택”사항으로 하면 미동의해도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없게 해야 합니다.
마케팅 활용 또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및 수집은 “선택”사항입니다. 마케팅 활용 목적은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플래텀 독자님들도 서비스의 회원가입 시 받는 동의 사항에서 혹시 마케팅 활용 동의가 “필수”로 되어 있는지 꼭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자소개 : 최철민 최앤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저자 브런치 : 변변찮은 최변 [스타트업 ×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