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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철민 변호사의 스타트업×법] 대법원까지 가면 뒤집을 수 있을까? 3심제도의 모든 것

대법원까지 가면 뒤집을 수 있을까? 3심제도의 모든 것

  1. ‘삼세판’은 ‘국룰’

승부는 ‘삼세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결에서 한판으로는 승복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어도 세판은 해야 깔끔하게 인정을 합니다.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내기에서도 ‘삼세판’을 하는데, 인생이 걸린 소송에서는 세번 재판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와 관습이 3심이라는 절차로 제도화 된 것입니다.

  1. 소송제도는 삼국시대부터, 3심제도는 조선부터

소송이라는 것은 법과 제도가 생길 때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고조선에는 8조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현재는 3개 조항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써 배상하게 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입니다. 오늘날의 살인죄, 폭행, 상해죄, 절도,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고조선 때에도 소송이 있었는지는 전해지고 있지 않지만, 삼국시대부터 소송제도가 명문화된 것은 기록에도 남아있습니다.
3심제도는 조선시대부터 법제화되었습니다. 세종대왕 때부터 시행되었고, 경국대전 때 비로소 법제화되었습니다. 당시 3심제도는 사형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경국대전에 “사형죄는 세번 복심(覆審)하여 왕에게 아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3심제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 제101조에서 “법원은 최고법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3심 절차가 없는 소송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이나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과 같은 대규모 당선무효 선거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끝납니다.

  1. 3심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국가가 있을까?

자본주의, 민주주의 체제인 국가들은 대부분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공산주의 국가나 종교국가의 경우에는 2심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있는데요. 중국의 경우 4급 2심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종류나 중요도에 따라 법원을 4개의 급으로 나누고 있지만, 불복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베트남이나 쿠바, 북한과 같은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도 2심제도만 두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같은 이슬람 국가도 대부분 2심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아부다비나 두바이 같은 글로벌 대도시의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3심제도를 두어 이원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상고하기만 하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어느 나라이건 세번째 심급인 대법원의 사건 적체 문제가 심각합니다. 대법원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적체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효율적으로 3심인 대법원을 운영하기 위해 사건을 제한적으로 다루도록 나름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심리불속행”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고하여 대법원에 올라온 사건들에 대해 형식적 요건만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대법원에서 판단할 사건이 아닐 경우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해버리는 제도입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 중 80% 이상이 실질적인 판단을 받지 못하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한국보다 엄격합니다. 미국은 “선택적 심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형식적 요건이 충족되는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의 선택을 받아야 합니다. 미국 헌법, 법률상 매우 중요한 쟁점이 있는 사건만 대법원이 선택하여 심리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제대로 재판을 받는 사건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 변호사들에게 연방대법원 사건을 실제로 수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명예로운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 대법원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할까?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제도와 관련이 있는데요. 1심과 2심인 항소심은 “사실심”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정황, 법률적 판단까지 다툽니다. 그러나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법률적 해석부분만 다툽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상고한 후 상고이유서에 사실관계를 다투는 내용으로 작성한다면 바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계약 관련한 분쟁으로 대법원까지 갔다고 상정해보겠습니다. 이때 문제되는 계약의 법적 성격이 다툼의 쟁점이 된 것입니다. 해당 계약이 민법상 위임인지 도급인지에 따라 손해배상 주체와 책임 범위가 달라질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론적으로는 3심 제도를 통해 두 번 불복의 기회가 있지만,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대부분인 소송은 사실상 한번만 불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패소할 경우 항소심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로펌입니다. 정보비대칭과 높은 비용 장벽을 걷어내고자 스타트업 법무에 집중한 끝에 주요 법무에 대한 수임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최앤리는 법인설립부터 주주간계약, 투자계약, 근로계약, 경영권 분쟁, 소규모M&A, 해산청산까지 스타트업에 최적화된 법무 경험을 축적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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