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선택의 기로에서 … ‘멘붕’에 빠트리는 법인설립, 어떡하지?
흔히 창업을 하면 개인 사업자로 할 것인지 법인 사업자로 할 것인지 고민하기 마련. 사업을 위해선 법인은 설립해야 할 것 같지만, 막상 하려니 여간 머리가 지끈거리는 게 아니다. 법인설립에 대한 주 이슈들을 하나로 모았다.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에서 주로 언급되는 키워드는 자금조달, 세금, 책임 범위 정도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대외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투자를 받거나 또는 주주들의 인프라를 통해 자금이 들어오는 등 그 가능성이 많이 열려있다. 세금의 경우, 개인사업자에게는 6%-38%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법인에게는 10%-22% 3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되어 개인의 경우 과세표준(순이익)에 대해 최고 38%의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반면, 법인은 최고 22%이다. 즉, 법인이 세금을 덜 내는 것이다. 또한 경영 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손실에 대해 개인사업자는 전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반면, 법인은 주주들이 있기 때문에 책임분산효과가 있다.
그러나 법인설립은 절차가 까다롭고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해도 임의로 쓰지 못한다. 주주배당 혹은 급여로만 수익을 가져가야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여기저기 신경 쓸 부분들이 많다. 오죽했으면 영국의 한 회사(버진그룹)는 법인 설립 후 다시 개인 사업자로 돌아간 경우도 있다. 수익 운용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니 자신의 회사가 아닌 것 같다며 세금을 더 많이 내더라도 본인 속 편하게 사업하겠다는 의고인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매출이 7,500만원이 안 될 것 같으면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포괄양수양도를 통해 법인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 말한다.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전환이 될 수 없는데, 포괄양도양수를 통하면 개인 기업에서 쌓은 실적들을 법인으로 바꿀 때 증빙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box]포괄양도양수계약이란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양수인이 그대로 승계하는 계약을 말한다.[/box]
법인설립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법인 설립은 총 9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 별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법인 설립, 돈은 얼마나 들지?
법인 설립 비용은 ‘공과금 + 대행 수수료’로 구성된다. 공과금의 경우 자본금에 따라서도 차이가나지만, 창업 등록이 많은 곳(과밀억제권역)에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냐에 따라도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1억 자본금으로 마포구에 등록하면 50만 원대 공과금을 내는 반면, 강남 등과 같은 과밀억제구역에서는 150만 원대를 내야한다. 대행 수수료는 50-100만 원 선이다.
법인 설립, 이렇게 했다!
사실 이렇게 정보를 모아서 봐도 익숙한 용어가 아니라면 쉽게 느껴지지 않을 것. 때문에 얼마 전 법인설립을 마친 소셜벤처 ㈜토이시어터 김민호 대표와의 인터뷰를 인용한다.
Q. 얼마 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법인을 설립하셨나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신뢰성을 심어주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 이유는 사업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법인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우선 개인 한 사람을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표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업을 진행하지요. 그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법적으로 지분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대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 결국 수익 분배에서도 개인사업자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순위로 두는 반면, 법인은 사업에 관련된 이들과 함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Q. 매출이 1억 미만이면 개인사업자가 좋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타이밍에 법인으로 넘어가셨나요?
인력 고용 타이밍에 진행하였습니다. 저희의 사업 목표는 사회적 기업이기 때문에 인력 고용에 지원을 받기 위해선 법인전환이 필요했습니다.
Q. 법인 설립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으셨나요?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법인설립을 진행 하더군요. 법무사를 통하면 비용이 자본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법인 대행 수수료까지 하면 나름 무시할 수 없는 비용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의경우 저는 법무사에 재직 중인 지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장 신경쓰인 부부분이라면, 정확한 절차 및 필요 서류들이 생소하다는 거였어요. 더불어 서류 준비하는 과정이 가장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등기소에 내는 서류들도 순서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진행한다면 머리 아프시지 않을까 싶어요 .
Q. 법인을 설립하면서 체득한 TIP이 있으시다면요?
기본적인 서류 준비는 법무 회사에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법인 설립 프로그램을 이용했어요. 이 프로그램에 법인 설립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면 법인 서류를 만들 수가 있어요. 순서에 맞게 기재만 하면 되요. 정관을 포함해 여러 서류에 자동으로 기입을 해주어 편리하게 문서를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만 있으면 개인도 손쉽게 법인 설립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따로 없다면 법무 법인에 맡기시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류 꾸미는 것이 보통일이 아닙니다.
Q. 위 질문 내용 외 법인설립을 고려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업에 맞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제일 필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정말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는 자기 개인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진행하지만, 법인은 절대 개인만을 위한 회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 구성이 된 법인 회사라면 운영에 대한 여러 법적 내용을 숙지하고 법인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법인회사 대표라고 해서 회사에 수익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범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