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기술 창업 규제개선 방안 발표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3일(화) 세종청사에서 ’21년도 제2차 중소기업 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리제도 개선방향’,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2년간 중기사업 대상 성과평가와 사전협의제도를 실시했으나, 시행 초기로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재정효율화로 직접 연계되지 않아 향후 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사전협의를 내실화하기 위한 개선방향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향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평가제도 개편과 사전협의 내실화 관련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차기 정책심의회(’21.12)에 상정해 확정·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평가의 전문성·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전문평가단’과 ‘평가전문위원회(가칭)’를 신규 구성하고, 기존 정량지표 평가 중심에서 부처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사업별 특성과 전문가·부처 의견 등을 반영한 정성평가를 신설·도입한다.
평가 결과(등급 및 보고서)는 우수사업은 차년도 평가면제, 미흡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계획 수립 제출 등 인센티브 부여도 추진한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시 중기부와의 사전협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사전협의를 거쳐 조정된 경우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기재부, 과기부)와의 협업을 강화한다.
그간 지방정부의 독립성을 이유로 의무이행에 소극적이었던 지자체에 대해 ’사전협의 준수율‘을 정부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해 법적의무 준수를 강화하는 한편, 신규사업 설계때부터 차별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기관 컨설팅도 제공한다.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은 중기부 출범 후의 창업열기를 성과로 이어가고 제2벤처 붐을 지속 확산시키기 위한 향후 3년간의 창업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담은 기본계획(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으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변화, 현장규제 개선 체계 구축 등 6대 전략을 마련했다.
신산업 촉진 및 창업기업 부담 완화, 스타트업 성장 애로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과제(12건)와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19년 4월 최초 구성된 정책심의회의 위촉위원(12명)의 임기가 ‘21년 4월로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 심의회 운영을 위해 기존 민간위원을 연임시키고, 정책심의회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정책심의회에서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허리로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효율적이고 일관된 지원정책이 필요하나, 각 부처에서 개별 지원되는 경우가 많아 사업간 상충·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기능을 강화해 중소기업 지원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