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자가 격리 하는데 연차를 쓰라고요?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근무 환경과 인사 관리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중 민감한 주제가 ‘연차 관리’인데요. 휴업과 휴직, 자가 격리 등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플렉스팀이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 휴업, 연차 수당도 소멸되나요?
Q. 코로나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작년에 5개월 정도 회사에서 휴업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휴업이 끝나고 일이 너무 많아 지난해 주어진 연차(15일)를 하나도 쓰지 못했는데요. 연차 수당은 받지 못하고, “휴업 하는 동안 쉬었으니 연차 수당도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요. 연차 수당은 못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동안 돈을 받고 쉴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연차는 부여한 해당 년도에 쓰지 못하면 소멸되지만,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연차 수당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업 지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지난 해 못 쓴 15일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불법입니다.
다만, 연차 부여의 경우는 조금 다른데요. 휴업, 휴직을 한 다음 해에는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가 줄어듭니다. 휴업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이 80퍼센트 이상이면 연차 휴가를 부여하고, 이 때 연차 휴가 일수는 휴업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300일, 휴업기간 60일인 경우 해당 근로자가 통상적인 근로를 했을 경우 발생 연차 휴가 15일이라면, 연간 소정근로일수 300일에서 휴업기간60일을 제외한 240일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때 연차휴가 일수는 (300일-60일)/300일 × 15일 = 12일이 됩니다.
자가 격리 기간에 연차 강요해도 되나요?
Q. 회사에 확진자가 발생해 접촉 이력이 있어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회사로부터 자가 격리 기간 통보를 받았는데요. 현장 출근이 필요한 일이니 자가 격리 기간 동안, 개인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A. 근로기준법을 보면 회사는 구성원에게 일방적으로 연차 휴가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구성원이 원하는 시점에 사용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무급 휴가 또한 구성원 동의 없이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가 격리 기간에 출근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면, 휴업 수당을 줘야 합니다. 코로나 검사가 끝난 후, 자체 판단으로 지시했다는 점에서 구성원이 아닌 회사에 책임이 있기 때문이죠. (참고: 근로기준법 제 46조)
회사가 아닌,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라 직원이 입원하거나 격리된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 회사가 보건 당국에 유급 휴가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구성원은 반드시 유급 휴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확진자 발생 등으로 소독·방역을 위해 휴업했을 때 회사가 구성원에게 휴업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연차 소멸과 부여, flex에서는?
휴업이나 휴직으로 인해 구성원들의 다음 해 연차를 조정하고 싶다면? flex에서는 아주 쉽습니다. 엑셀에서 일일이 값을 고치고, 번거롭게 계산할 필요가 없거든요.
(1) 사람 → 연차 관리 → 연차 일괄 조정으로 갑니다
(2) 조정 적용일과 적용할 연차 일수를 기재하면 끝!
회사의 상황에 맞춰, 개별 구성원의 연차 관리가 필요하다면, 연차 일괄 조정을 활용해보세요. 해당 구성원을 체크하고 필요한 정보, 조정 내역만 기입하면 원하는 날짜에 맞춰 근로기준법에 맞게 연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성원과 회사가 모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관리가 필요하다면, 아래의 링크로 flex 무료 체험을 신청해보세요. 복잡한 인사 업무가 더 빠르고 쉬워질 거예요.
저자 소개 : 플렉스팀 / 기업이 겪는 사람과 조직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HR 플랫폼을 만듭니다. 인사담당자에게 꼭 필요한 실무 노하우와 HR 인사이트를 블로그와 뉴스레터로 전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