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칼럼] 블록체인 스타트업, 이 나라에서 안되면 나른 나라로?
최근 스타트업의 트렌드 중 하나로는, 국내 시장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경의 제한이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기가 막힌 사업 아이디어를 구상하였는데 국내 법규상 이슈나 불확실성이 있다고 걱정될 때 “이 나라에서 안되면 다른 나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기술업체 및 투자자들과 활발히 교류하여 사업 확장의 기회도 모색할 수 있는 장점을 찾아, 이미 여러 블록체인 스타트업은 법규와 인허가 요건 등이 좀더 현실화 되어 있는 싱가포르 같은 국가로 진출한 경우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런 가운데 9월말부터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시행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기존의 블록체인 가상자산 업체들 및 스타트업들이 해외 사업을 구상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즉, 자신의 사업모델에 대해 국내 법규인 특금법상 의무가 주어질지, 이로 인하여 사업에 제한이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해외에 법인을 설립(또는 이전)하고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대안을 고려하는 것이죠.
그런데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단계에 적용될 규제에만 신경 쓰다 보면, 국경간 자금흐름에 적용되는 법적 이슈를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즉, “블록체인 사업 진행에는 국내보다는 싱가포르가 낫다고들 하더라”, “버진아일랜드에 펀드를 세우고 가상자산에 투자한 수익을 해외에서 배분하면 국내 법규가 적용되지 않을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사업 진행이라는 중간과정 일부에 대한 답변일 뿐, 사업의 처음과 마지막 과정인 투자금의 국외송금과 이익금의 국내반입, 펀드의 결성과 운용에 적용되는 법규 등 전반적인 이슈를 미쳐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해외법인 설립을 위한 송금을 위해서는 법인설립과 관련된 현지 법규 뿐 아니라 국내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 해외 증권취득신고 등 일정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또는 사업의 결과 얻어진 수익금이나 회사 지분 양도의 대가를 국내로 자금이동 하는 경우에도 외국환거래법령 등에 의한 신고절차가 적용됩니다. 해외에 법인을 세우더라도 실제 개발인력이 국내에 상주하고 국내에서 인건비 등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면 어떤 구도를 통할지, 실현 가능한 구도인지를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 해외에 펀드를 수립하는 경우 내국인이 관여한다면 자본시장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정통화가 아니라 가상자산으로 펀드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법정통화로 구성된 펀드를 가상자산에 투자, 운용하거나 가상자산으로 배분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사업 구상을 실천에 옮기기 전에 어떤 법적인 이슈가 있을지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사업에 대한 규제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의 근거법령은 지속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지고 관련 당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만큼, 최신 법령과 당국의 최신 입장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입법예고가 있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사전에 사업구도 변경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안되면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것을 생각하다가 빠뜨리는 것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저자 소개: 법무법인 비트 송우석 선임 외국 변호사 / 송우석 외국변호사는 미국 위스콘신주 변호사로 법무법인 화우에서 크로스보더 M&A, 공정거래와 국제중재 분야 업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카지노, 부동산 개발 등 규제산업에서 다국적 기업의 사내변호사로 활동하며 크로스보더 투자와 금융, 사업 인허가, 컴플라이언스와 자금세탁방지(AML)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