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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마일스톤의 스타트업 CFO Case Study] 김 대표와 박 이사는 특수관계인일까?

세법상 특수관계인은 세목별로 그 범위가 다릅니다. 따라서 각 세목별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를 검토해 봐야 합니다. 오늘은 김 대표와 박 이사의 사례를 통해 세목별 특수관계인의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고 발생할 수 있는 세무리스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2019.04.12. 박 이사는 비상장 법인인 ㈜홍길동이 발행한 주식 1,000주(5%)를 취득함
-2021.09.30. 박 이사는 ㈜홍길동이 발행한 주식 1,000주(5%)를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이면서 주주(95%)인 김 대표에게 저가로 양도
-박 이사는 위 법인의 임원이지만 김 대표와는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는 없음

사례의 세무상 이슈는?

주식 양도자인 박 이사의 경우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어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주식 양수자인 김 대표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주식의 저가 양수로 인한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검토해 봐야 합니다.

사례에서 김 대표와 박 이사는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가?

정답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 2의 특수관계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①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② 임원∙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
③ 주주∙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

사례의 경우 박 이사는 김 대표와 친족관계 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 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면-2017-부동산-1530) 따라서 박 이사는 주식의 저가 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사례에서 김 대표와 박 이사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가?

정답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에서 주주 1인과 해당 법인의 주식을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주주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김 대표는 ㈜홍길동의 주식 90%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김 대표와 박 이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상증세법상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일 경우 차액에서 Min(시가의 30%,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수증자(여기서 수증자는 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이익을 본 김 대표)에게 과세합니다.

세목별 특수관계인의 범위

앞서 사례를 통해 특수관계인에 해당 여부에 따른 세무 이슈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목별로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6촌 이내의 친족 등과 같은 친족관계, 임원∙사용인 등과 같은 경제적 연관관계, 주주∙출자자 등과 같은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봅니다. 국세기본법은 다른 세목에서 주로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적용됩니다.

3. 소득세법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의 특수관계인과 대부분 일치하며 배당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적용됩니다.

4. 상증세법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편법적인 부의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앞에서 정의한 세목에 비하여 그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마치며

위 사례는 단순한 거래 같지만 그 안에는 각 세법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거래에 대한 세무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저자 소개 : 회계법인 마일스톤
저자 블로그 : 회계법인 마일스톤 공식 블로그

마일스톤은 스타트업을 위한 회계법인입니다. ‘사업의 시작부터 기업의 정점까지’, 젊고 열정적인 구성원들은 스타트업이 직면하는 다양한 이슈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스타트업 초기부터 엑시트까지 단계별 재무 이슈와 관리 팁을 담은 ‘J커브를 위한 스타트업 재무 가이드북’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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