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센트, ‘동남아의 아마존’ 씨(Sea) 지분 축소
텐센트(Tecent, 腾讯)가 싱가포르 기업 ‘씨(Sea)’의 지분을 21.3%에서 18.7%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텐센트의 의결권은 10% 이하로 낮아지게 됐다.
텐센트측은 이번 지분 축소에 대해 ‘지분 매각 자금으로 기타 투자와 사회 프로젝트에 대한 재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씨 지분 2.6%의 가치는 약 32억 달러(약 3조 8,352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지난해 말 텐센트는 전자상거래 기업 징둥(JD.com, 京东)의 지분을 17%에서 2.3%로 줄이고 텐센트 리우츠핑(刘炽平) 총재도 징둥 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징둥 지분 축소는 당국의 반독점 제재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씨는 2009년에 설립된 게임, 이커머스, 핀테크 기업이다. 씨의 주요 사업 분야는 3개의 자회사로 설명이 된다. 게임은 가레나(Garena), 이커머스는 쇼피(Shopee), 핀테크는 씨머니(Sea Money)가 있다. 게임 자회사 가레나는 씨의 전신으로 2010년 텐센트의 투자를 받았다.
씨는 급속하게 성장중이며 동남아 이외 지역까지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씨의 2020년, 2021년 1-3분기 매출은 43억 7,600만 달러(약 5조 2,446억원), 67억 1,300만 달러(약 8조 455억원)이다.
한편 텐센트의 이번 지분축소로 텐센트 생태계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
텐센트, 알리바바, 비리비리, 반독점법 행정처벌
5일, 새해 첫 반독점법 위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管理总局)은 반독점법 제 20조에 의거의 법적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게 각각 50만 위안(약 9,395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13건의 인수합병이 반독점법을 위반했고 그 중 텐센트가 9건, 알리바바(Alibaba, 阿里巴巴)가 2건, 징둥이 1건, 비리비리(Bilibili, 哔哩哔哩)가 1건이었다.
2008년 반독점법이 제정된 이후 인터넷 공룡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2020년 12월부터이다. 2021년에는 집중적으로 반독점에 대해 단속이 진행되어 행정처분은 118건이었고, 89건이 인터넷 기업이었다.
대표적으로 알리바바와 메이투안(美团)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자사 플랫폼내 판매자들에게 경쟁 플랫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독점 공급을 요구하는(二选一) 등 부당한 경쟁 우위를 얻었다며 2019년 중국내 매출 4%에 해당하는 182억 2,800만 위안(약 3조 4,250억원), 2020년 매출 3%에 해당하는 34억 4,200만 위안(약 6,467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텐센트의 중재로 이루어진 게임방송 플랫폼 후야(虎牙)와 도우위(斗鱼)의 합병을 반독점법에 의거해 정부가 허가하지 않았다.
기업의 인수합병시 거래 완료 전까지 당국에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지난해 11월에도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투안 등을 포함해서 43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되어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플랫폼 ‘타오바오’와 ‘티몰’ 통합된다
알리바바 C2C 이커머스 플랫폼 타오바오(淘宝)와 B2C 이커머스 플랫폼 티몰(Tmall, 天猫)이 통합된다. 알리바바 디지털 부문 총 책임자인 따이산(戴珊) 총재는 6일 조직개편안을 발표하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사용자 경험, 고객 가치에 집중하고 관성적 사고를 버리고 조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타오바오와 티몰은 한 배를 타고 있었다. 11년 전 알리바바는 효율적인 사용자 맞춤 서비스를 표방하며 분리했었다. 이번 재통합은 예고된 것이었다. 2019년에 타오바오 총재가 티몰 총재를 겸임하기로 한 것이 그 전조였다.
한편 통합 후에는 사용자가 특별히 타오바오와 티몰의 상품을 구분하지 않아도 되고, 결제도 편리하고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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